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241014][서영교의원실 보도자료] 서영교 의원 “최서원도 약 200억 벌금 미납...벌금형 집행대상 절반 이상 노역으로 대체”
의원실
2024-10-14 10: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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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최서원도 약 200억 벌금 미납...벌금형 집행대상 절반 이상 노역으로 대체”
- 벌금 대신 유치집행, 최근 5년간 평균 3조 7600억원대에 달해
- 서영교 의원, 고액 벌금 미납자의 경우 노역장 유치 악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최근 5년간 벌금형 집행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집행 총액보다 노역으로 대체된 벌금 총액이 2배 이상 많아 벌금형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이 법무부로부터 ‘벌금 집행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법원이 선고한 벌금액은 32조 5,966억원으로, 한 해 평균 벌금액은 6조 5,193억 원이다. 평균적으로 1조1050억원대(약 17)가 현금으로 납부됐고, 노역장 유치로 대체된 벌금은 평균 3조7600억원대(약 58)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집행 현황을 보더라도 벌금 집행대상액 6조 2,065억원 중 56.7(3조 5,184억)가 ‘노역’으로 대체됐고 심지어 미제금액은 1조 8,506억원에 달한다. 현금 납부액 비율은 3에 그쳤다.
벌금형은 실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에게는 단기 자유형으로, 거액의 벌금 납부를 피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황제노역’이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형법」 제70조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범죄자는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이 상이하나,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제69조제2항에 따라 최대 3년까지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고액벌금 미납자들의 ‘황제노역’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은 하루 환형유치 금액을 벌금 1억원 미만은 10만원, 1억원 이상은 전체 벌금의 0.1를 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63억36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최씨의 추징금 63억3600만여원은 공탁금으로 납부돼 추징이 완료됐고,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됐다.
이후 검찰은 최씨에게 부과된 벌금 200억원에 대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6월 12일 최씨 측에게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보냈고, 최씨는 2021년 1월 21일 1,278,600원, 2022년 7월 21일 4,640,900원을 납입하고 199억 9,408만 440원을 미납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었고 검찰 납부명령에도 미납상태이다.
최씨 측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형 종료일(‘38.3.7)까지 벌금 미납 시 유치집행(노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역기간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으니, 최씨가 벌금 미납으로 최대 3년 동안 노역장 유치에 처해지면 하루 일당은 약 1,800만원을 넘게 된다.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형사법의 신동향’(벌금형 집행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1년)에서도 “(노역장) 유치집행이 현금납입을 훨씬 웃돈다는 점에서 재산형으로서의 벌금형이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경제 사정이 나쁜 이들은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는 고소득자들은 ‘황제 노역’으로 납부를 피해, 재산형인 벌금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 현실에 맞는 유치제도 설계와 함께, 고액 벌금 미납자의 경우 노역장 유치를 악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검찰은 고액 벌금 미납자의 경우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서 현금 집행액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벌금의 연납과 분납을 활성화하는 등 집행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일수벌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벌금 대신 유치집행, 최근 5년간 평균 3조 7600억원대에 달해
- 서영교 의원, 고액 벌금 미납자의 경우 노역장 유치 악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최근 5년간 벌금형 집행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집행 총액보다 노역으로 대체된 벌금 총액이 2배 이상 많아 벌금형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이 법무부로부터 ‘벌금 집행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법원이 선고한 벌금액은 32조 5,966억원으로, 한 해 평균 벌금액은 6조 5,193억 원이다. 평균적으로 1조1050억원대(약 17)가 현금으로 납부됐고, 노역장 유치로 대체된 벌금은 평균 3조7600억원대(약 58)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집행 현황을 보더라도 벌금 집행대상액 6조 2,065억원 중 56.7(3조 5,184억)가 ‘노역’으로 대체됐고 심지어 미제금액은 1조 8,506억원에 달한다. 현금 납부액 비율은 3에 그쳤다.
벌금형은 실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에게는 단기 자유형으로, 거액의 벌금 납부를 피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황제노역’이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형법」 제70조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범죄자는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이 상이하나,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제69조제2항에 따라 최대 3년까지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고액벌금 미납자들의 ‘황제노역’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은 하루 환형유치 금액을 벌금 1억원 미만은 10만원, 1억원 이상은 전체 벌금의 0.1를 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63억36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최씨의 추징금 63억3600만여원은 공탁금으로 납부돼 추징이 완료됐고,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됐다.
이후 검찰은 최씨에게 부과된 벌금 200억원에 대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6월 12일 최씨 측에게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보냈고, 최씨는 2021년 1월 21일 1,278,600원, 2022년 7월 21일 4,640,900원을 납입하고 199억 9,408만 440원을 미납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었고 검찰 납부명령에도 미납상태이다.
최씨 측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형 종료일(‘38.3.7)까지 벌금 미납 시 유치집행(노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역기간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으니, 최씨가 벌금 미납으로 최대 3년 동안 노역장 유치에 처해지면 하루 일당은 약 1,800만원을 넘게 된다.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형사법의 신동향’(벌금형 집행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1년)에서도 “(노역장) 유치집행이 현금납입을 훨씬 웃돈다는 점에서 재산형으로서의 벌금형이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경제 사정이 나쁜 이들은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는 고소득자들은 ‘황제 노역’으로 납부를 피해, 재산형인 벌금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 현실에 맞는 유치제도 설계와 함께, 고액 벌금 미납자의 경우 노역장 유치를 악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검찰은 고액 벌금 미납자의 경우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서 현금 집행액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벌금의 연납과 분납을 활성화하는 등 집행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일수벌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