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241014][서영교의원실 보도자료] 여가부 및 산하기관에서 &39성 비위 발생&39 &39내부 직원 징계…&39 서영교 국회의원 “여가부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다니 충격! 여가부가 엄격히 관리해야”
여가부 및 산하기관에서 &39성 비위 발생&39 &39내부 직원 징계…&39 서영교 국회의원 “여가부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다니 충격! 여가부가 엄격히 관리해야”

여성 권익 증진과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그 산하 기관에서 스토킹 및 성 비위 징계 사례가 최근 5년간 7건 이상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와 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39최근 5년간 징계 현황&39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스토킹 및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총 징계 건수 40건 중 7건(17.5)에 이른다.

성희롱 등으로 내부 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기관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총 4곳이다.

이에 양성평등과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야 할 기관들에서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약한 처벌로 재발방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가부에서는 2022년 12월 5급 공무원 A씨가 같은 직장 내 직원의 거절에도 사적인 연락을 지속, 스토킹 행위로 신고 당한 뒤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는 1년이 채 안 된 2023년 9월 같은 행위로 재징계 대상이 됐으나 재범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받았다.

양평원에서는 2020년 8월 부서장 B씨가 다수의 부서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혐의로, 올해 7월에는 4급 공무원 C씨가 하급 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로 각각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후자의 경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타 기관으로 전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원은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통상 분리 조치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를 타 근무지로 이동시킨다.

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2022년 4월 성희롱에 대해 견책 처분이 있었고,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운영되어야 할 여가부와 산하기관에서 스토킹, 성희롱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관리와 징계로 내부 성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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