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천호의원실-20241014]산림청 산불진화헬기 관리 &39구멍&39... 주력 기종 절반 이상 가동 중단 위기
의원실
2024-10-14 16: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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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진화헬기 관리 &39구멍&39...
주력 기종 절반 이상 가동 중단 위기
- 2027년까지 KA-32 헬기 15대(51.7) 가동 중단 전망
- 헬기 가동률 저하(71.1) 및 위탁 정비 관리 부실 문제 심각
산림청의 주력 산불진화헬기인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KA-32)의 가동 중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산림청의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이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보유한 29대의 카모프 헬기(KA-32) 중 2027년까지 15대(51.7)가 가동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카모프 헬기 가동중단 여파로 헬기 가동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2023년 기준 산림청이 보유한 전체 헬기 가동률은 71.1에 불과한 상황이다. 가동중단 주요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헬기 부품을 수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산부품으로 대체하기에는 제조국별 기술표준이 상이하여 국산부품과 호환이 안 되고, 비인가 부품은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산림청이 헬기 위탁정비업무 감독·검사 및 대금지급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헬기 부품 입찰계약 과정에서 부속서류의 진위 확인을 부실하게 해 국고 손실(약 197만원)이 발생했고, 위탁정비계약 감독관 미지정 6건, 감독조서 미제출은 1건에 달했다.
또한 품질검사 부적합 사항 7건은 기한 내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고, KA-32T의 중요 부속의 연장검사 108건 중 45건(42)은 만료 기간을 경과해 검사했다. 동일한 정비위탁을 분할 계약하여 일상감사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게다가 산림청은 헬기 가동 중단에 대비해 해외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위한 예비비를 배정받았으나, 실제 집행률은 69.2에 그쳤다.
계획 대비 집행 간에 차이가 크게 발생한 산불출동 비행시간을 살펴보면, 산림청은 헬기 1대당(대형헬기 5대, 중형헬기 2대) 150시간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는 대형 평균 17시간 52분, 중형 평균 17시간 21분으로, 당초 계획 대비 11.7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봄철산불조심기간(2.1𞄝.15) 중 대형·중형헬기의 산불출동 건수 및 비행시간에 따라 비행시간을 적용하면 헬기 1대 당 54시간으로 추산되지만, 산림청이 150시간으로 과다계상한 것이다.
서천호 의원은 "산림청의 헬기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불 진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산림청은 국산 헬기를 도입하는 등 즉각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모프 헬기는 1990년대 한국이 러시아에게 제공한 경협차관(14억 7천만 달러)의 현물상환 일환으로 1995년~2006년에 걸쳐 국내에 24대 도입됐다. /끝//
붙임. 산불진화헬기 현황 등
주력 기종 절반 이상 가동 중단 위기
- 2027년까지 KA-32 헬기 15대(51.7) 가동 중단 전망
- 헬기 가동률 저하(71.1) 및 위탁 정비 관리 부실 문제 심각
산림청의 주력 산불진화헬기인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KA-32)의 가동 중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산림청의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이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보유한 29대의 카모프 헬기(KA-32) 중 2027년까지 15대(51.7)가 가동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카모프 헬기 가동중단 여파로 헬기 가동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2023년 기준 산림청이 보유한 전체 헬기 가동률은 71.1에 불과한 상황이다. 가동중단 주요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헬기 부품을 수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산부품으로 대체하기에는 제조국별 기술표준이 상이하여 국산부품과 호환이 안 되고, 비인가 부품은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산림청이 헬기 위탁정비업무 감독·검사 및 대금지급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헬기 부품 입찰계약 과정에서 부속서류의 진위 확인을 부실하게 해 국고 손실(약 197만원)이 발생했고, 위탁정비계약 감독관 미지정 6건, 감독조서 미제출은 1건에 달했다.
또한 품질검사 부적합 사항 7건은 기한 내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고, KA-32T의 중요 부속의 연장검사 108건 중 45건(42)은 만료 기간을 경과해 검사했다. 동일한 정비위탁을 분할 계약하여 일상감사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게다가 산림청은 헬기 가동 중단에 대비해 해외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위한 예비비를 배정받았으나, 실제 집행률은 69.2에 그쳤다.
계획 대비 집행 간에 차이가 크게 발생한 산불출동 비행시간을 살펴보면, 산림청은 헬기 1대당(대형헬기 5대, 중형헬기 2대) 150시간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는 대형 평균 17시간 52분, 중형 평균 17시간 21분으로, 당초 계획 대비 11.7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봄철산불조심기간(2.1𞄝.15) 중 대형·중형헬기의 산불출동 건수 및 비행시간에 따라 비행시간을 적용하면 헬기 1대 당 54시간으로 추산되지만, 산림청이 150시간으로 과다계상한 것이다.
서천호 의원은 "산림청의 헬기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불 진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산림청은 국산 헬기를 도입하는 등 즉각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모프 헬기는 1990년대 한국이 러시아에게 제공한 경협차관(14억 7천만 달러)의 현물상환 일환으로 1995년~2006년에 걸쳐 국내에 24대 도입됐다. /끝//
붙임. 산불진화헬기 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