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수진의원실-20241011]우정사업본부 , 법적근거 맞지 않게 500 여개 기업 · 고객 수십억원 할인
의원실
2024-10-14 16:32:40
59
우정사업본부, 법적근거 맞지 않게
500여개 기업·고객 수십억원 할인 논란
- 청장할인 명목하에 기준 맞지 않게 2 임의로 할인적용
- 특별할인혜택 지방우정청장 재량껏 적용, 제대로 관리도 안해
- 실제 8월 한달 161업체, 9천여만원 할인 적용해줘 특혜 시비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2년간 5백 건에 달하는 기업과 고객들에게 2에 달하는 감액률을 법적 근거에 맞지않게 적용해 수십억원이 넘는 요금감면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최수진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제우편 청장감액 현황」 자료(24.10) 등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우정사업본부는 22년 10월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36호를 통해, 국제우편요금의 경우 ‘청장감액’ 제도를 통해 우편비용의 2를 감액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즉 국제우편요금 청장감액을 통해 ‘우편물 접수 또는 발송 편의 확보, 지역별 특수성 등을 감안해 지방우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p 범위 내에서 EMS, EMS프리미엄 계약고객에게 감액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우정사업본부는 22년 10월부터 24년 9월 현재까지 약 2년간 총 505개 업체와 고객들에게 1~2에 달하는 감액 혜택을 통해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요금감면 혜택
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청장감액을 받은 기업 및 개인은 ‘22년 217개, ’23년 164개, ‘24년 10월 기준 124개이며, 경인청이 제일 많은 311개, 서울청 125개, 충청청 46개, 부산청 15개, 경북청 3개, 전남청 3개, 강원청 2개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의 특별감액 관련 고시에서는 ‘우편물 접수 또는 발송 편의 확보, 지역별 특수성 등’에 한하여 청장감액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실제 청장감액을 부여한 505개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물량이탈 방지 및 매출액 증대, △매출 우수 계약 업체 또는 신규 계약, △업체이탈 방지, △성장가능성 등 고시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실제 고시 내용대로 ‘우편물 접수 또는 발송 편의 확보’와 ‘지역별 특수성’으로 적시된 자료는 ‘0건’이었다.
결국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장들이 법적 근거에 맞지않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국제특송 이용 업체와 고객 등에게 할인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를 사고 있다.
또한 실제 청장감액 혜택을 준 업체들에 대한 실제 감경액 등 세부자료는 전산처리하지 않고 있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각 지방우정청에서 수기로 된 자료로 보관하고 있어 실제 요금감면액 등 자료들은 취합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청장감액 자료를 살펴보면 24년 8월 한 달간 실제 승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161업체(통수 7만4천건)에 달하고 이를 통해 8천9백21만원을 감액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최수진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청장감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우정청장이 임의로 일부 고객에게 감액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특별감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철저한 전산처리를 통해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500여개 기업·고객 수십억원 할인 논란
- 청장할인 명목하에 기준 맞지 않게 2 임의로 할인적용
- 특별할인혜택 지방우정청장 재량껏 적용, 제대로 관리도 안해
- 실제 8월 한달 161업체, 9천여만원 할인 적용해줘 특혜 시비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2년간 5백 건에 달하는 기업과 고객들에게 2에 달하는 감액률을 법적 근거에 맞지않게 적용해 수십억원이 넘는 요금감면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최수진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제우편 청장감액 현황」 자료(24.10) 등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우정사업본부는 22년 10월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36호를 통해, 국제우편요금의 경우 ‘청장감액’ 제도를 통해 우편비용의 2를 감액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즉 국제우편요금 청장감액을 통해 ‘우편물 접수 또는 발송 편의 확보, 지역별 특수성 등을 감안해 지방우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p 범위 내에서 EMS, EMS프리미엄 계약고객에게 감액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우정사업본부는 22년 10월부터 24년 9월 현재까지 약 2년간 총 505개 업체와 고객들에게 1~2에 달하는 감액 혜택을 통해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요금감면 혜택
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청장감액을 받은 기업 및 개인은 ‘22년 217개, ’23년 164개, ‘24년 10월 기준 124개이며, 경인청이 제일 많은 311개, 서울청 125개, 충청청 46개, 부산청 15개, 경북청 3개, 전남청 3개, 강원청 2개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의 특별감액 관련 고시에서는 ‘우편물 접수 또는 발송 편의 확보, 지역별 특수성 등’에 한하여 청장감액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실제 청장감액을 부여한 505개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물량이탈 방지 및 매출액 증대, △매출 우수 계약 업체 또는 신규 계약, △업체이탈 방지, △성장가능성 등 고시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실제 고시 내용대로 ‘우편물 접수 또는 발송 편의 확보’와 ‘지역별 특수성’으로 적시된 자료는 ‘0건’이었다.
결국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장들이 법적 근거에 맞지않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국제특송 이용 업체와 고객 등에게 할인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를 사고 있다.
또한 실제 청장감액 혜택을 준 업체들에 대한 실제 감경액 등 세부자료는 전산처리하지 않고 있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각 지방우정청에서 수기로 된 자료로 보관하고 있어 실제 요금감면액 등 자료들은 취합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청장감액 자료를 살펴보면 24년 8월 한 달간 실제 승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161업체(통수 7만4천건)에 달하고 이를 통해 8천9백21만원을 감액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최수진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청장감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우정청장이 임의로 일부 고객에게 감액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특별감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철저한 전산처리를 통해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