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241015]외교부 리더십에 경고등... 고위직 성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율 무려 62.5
외교부 리더십에 경고등...
고위직 성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율 무려 62.5
- 최근 4년간 외교부에서 성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매년 발생해...
- 외교부 3급 이상 고위직 80가 성비위 사유로 중징계 처분 받아
- 이재정 의원, “사내 부패행위는 끊어내고,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야...”

외교부 소속 3급 이상 고위 공무원(특수공관장, 고위외무 등) 성비위 징계처분율이 무려 62.5 절반을 훨씬 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양동안을)이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처 소속 직원 징계처분 및 사유 내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외교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징계처분 중 3급 이상 고위직 비율(62.5)이 절반 이상으로 확인됐다.

외교부에서 성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은 2020년(4건), 2021년(1건), 2022년(1건), 2023년(2건)으로 매년 계속해서 발생했다. 그 중 3급 이상 고위직 80가 중징계(해임·파면 등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갑질(10건), 직장 내 괴롭힘(1건), 부적절한 언행 및 지시(11건) 등 내부 갈등으로 인한 징계처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3급 이상에 포함되는 외교공관 책임자인 ‘특임공관장’과 외교정책 수립 및 국제관계 관리 등 외교기관 내 높은 직책인 ‘고위외무’는 리더십을 통해 건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업무태만 그리고 규정위반 등 외교부 소속 직원들의 징계와 그에 대한 처분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말이 있듯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통해 사내 부패행위를 끊어내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붙임) <참고> 외교부 소속 직원 징계 처분 및 사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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