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수진의원실-20241015]김어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료로 최소 약 24억 5,110만원 받아간 것으로 예측돼 …
김어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료로
최소 약 24억 5,110만원 받아간 것으로 예측돼 …

- 방송기간 6년3개월4일(2,286일) 중 평일로만 따졌을 총 1,640일 방송
- 16년 9월 26일부터 20년 4월 1일까지 2시간 방송에 110만원
- 20년 4월 2일 제작비 지급규정 제정 후로는 22년 12월 30일까지 2시간 방송에 최소 200만원 받아가 못해도 총액 약 24억 5,110만원 수령한 것으로 예측돼
- 심지어 제작비 가산지급 규정으로 200만원 상한액을 초과하여 줄 수도 있어, 수령액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분석
- 최수진 의원, “김어준은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23번 받은 사람, TBS경영악화를 초래한 혐의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사람, TBS가 김어준만 배부르게 해준 꼴”

그간 베일에 감춰졌던 김어준 씨의 TBS 출연료가 밝혀지는 모양새다. 김 씨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출연료로 최소 약 24억 5,110만원을 받아간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비례대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TBS 제작비 지급규정’을 입수해 자체분석한 결과로 드러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TBS는 2014년 3월에 개정된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26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라디오방송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60만원, ▲방송채널 사용 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50만원을 합친 110만원을 김어준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0년 4월에 제정 규정된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오디오콘텐츠 방송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100만원, △영상콘텐츠 제작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100만원을 합친 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김 씨가 평일 기준으로 방송한 날 1,640일에 대입해봤을 때, 2016년 9월 26일부터 뉴스공장을 하차한 2022년 12월 30일까지 못해도 최소 약 24억 5,11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심지어 2020년 4월 2일에 제정된 제작비 지급규정 제4조(제작비의 가산 지급)제2항에 따르면 김어준 씨 같이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이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지급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김 씨가 받아간 금액은 200만원을 훨씬 더 상회할 수도 있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대표적인 정치·편파방송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방심위의 TBS 법정제재는 총 30건으로 그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3번이나 제재대상이 됐다. 주의 17건, 경고 4건, 징계 2건으로 제재경위는 ▲정치인 조롱 및 희화화, ▲오인 방송, ▲일방적 비판, ▲공정성 위반, ▲편향적 비판 등 도저히 공정방송으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어준 씨는 △품위유지 의무,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불이행의 책임’으로 TBS 경영악화를 초래한 출연자로 판명돼 TBS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최수진 의원은 “현재 TBS가 겪고 있는 총제적 난국은 박원순 전 시장이 TBS를 정치방송국으로 만들었고, 이에 선봉에 서서 온갖 편파방송과 정치적 오인방송을 쏟아낸 김어준 씨의 공동책임이다”며, “2시간 방송에 200만원 이상 받아가는 걸 국민 누가 납득하겠나, 서울시민의 세금이 김 씨의 뱃속을 불리는 데에만 쓰여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면서 민간법인으로 더이상 출연금을 받지 못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며, “특히 방통위의 정관변경 승인 없이는 민간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TBS는 운영상 어려움을 타개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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