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수진의원실-20241016]원안위 , 방사선이용 미신고 등 불법 발견하고도 과태료 미처분 ‘ 봐주기식 행정 ’
의원실
2024-10-18 13: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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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선이용 미신고·안전관리자 미선임
불법 발견하고도 과태료 미처분 ‘봐주기식 행정’
- 방사선이용 미신고기관 1,681개, 방사선안전관리자 미선임 1,949개
-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과태료 3백만원 부과해야 하지만 지도행정 대체
- 삼성,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등 36곳 방사선 교육훈련 미준수로 과태료
최근 삼성전자에 이어 국립암센터에서도 방사선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원안위가 방사선이용 미신고 1,681곳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1,949곳을 확인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솜방망이식 처분이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2021년부터 2023년간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방사선이용 미신고기관과 방사선안전관리자 미선임 기관을 확인하고 원안위에 보고했지만 원안위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제53조)에서는 방사선이용기관은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사업소들은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각각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최수진의원(국민의힘)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2019년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사고 작업자가 임의로 방사선기기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차폐문이 열린 상태에서 방사선을 발생시켜 작업자 7명이 피폭된 사건이 발생.
로 인해 방사선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방사선이용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방사선 이용기관 7,607개 중 방사선이용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681개(22.1)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7,121개 기관 중 1,949개 기관(27.4)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과 선임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3시간의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1회 이수하면 선임 가능.
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제53조)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때는 용량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을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각각 3백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원안위는 “당초 방사선 이용 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실시된만큼, 21년~23년 적발된 기관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신 올해 12월까지 추가적인 지도와 행정안내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과태료 부과규정은 필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공익상 필요 정도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자력안전법에 관련 의무과 과태료 처분 규정은 2011년에 만들어져 시행된지 13년이 지난만큼,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도 과태료 처분 대신 행정지도에 나선 것은 지나친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 기흥에 위치한 생산라인에서 피폭사건이 발생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코오롱바이오텍 등 최근 5년간 방사선 교육훈련 미준수도 36곳 방사선작업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위반 건수는 2019년 6건, 2020년 2건, 2021년 11건, 2022년 8건, 2023년 9건으로 총 36곳에 달함
에 달하지만, 대부분 교육미참가 정도에 따라 80만원~160만원의 과태료만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원자력 이용시설 및 방사성물질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 관리를 위해 모든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원자력 안전법 제106조(교육훈련)에 따라 안전교육를 받아야 한다. 법정 안전교육 위반시 정도에 따라 1백만원에서 2백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사전납부시에는 20가 감경된다.
최수진 의원은 “최근 잇따른 방사능 피폭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도 원안위은 과태료 처분 대신 행정지도에 나서 논란을 사고 있다”며 “현행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방사선 측정기기와 피폭관리 등 의무사항을 허가기관 뿐만이 아니라 신고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발견하고도 과태료 미처분 ‘봐주기식 행정’
- 방사선이용 미신고기관 1,681개, 방사선안전관리자 미선임 1,949개
-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과태료 3백만원 부과해야 하지만 지도행정 대체
- 삼성,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등 36곳 방사선 교육훈련 미준수로 과태료
최근 삼성전자에 이어 국립암센터에서도 방사선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원안위가 방사선이용 미신고 1,681곳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1,949곳을 확인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솜방망이식 처분이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2021년부터 2023년간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방사선이용 미신고기관과 방사선안전관리자 미선임 기관을 확인하고 원안위에 보고했지만 원안위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제53조)에서는 방사선이용기관은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사업소들은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각각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최수진의원(국민의힘)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2019년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사고 작업자가 임의로 방사선기기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차폐문이 열린 상태에서 방사선을 발생시켜 작업자 7명이 피폭된 사건이 발생.
로 인해 방사선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방사선이용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방사선 이용기관 7,607개 중 방사선이용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681개(22.1)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7,121개 기관 중 1,949개 기관(27.4)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과 선임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3시간의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1회 이수하면 선임 가능.
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제53조)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때는 용량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을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각각 3백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원안위는 “당초 방사선 이용 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실시된만큼, 21년~23년 적발된 기관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신 올해 12월까지 추가적인 지도와 행정안내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과태료 부과규정은 필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공익상 필요 정도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자력안전법에 관련 의무과 과태료 처분 규정은 2011년에 만들어져 시행된지 13년이 지난만큼,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도 과태료 처분 대신 행정지도에 나선 것은 지나친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 기흥에 위치한 생산라인에서 피폭사건이 발생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코오롱바이오텍 등 최근 5년간 방사선 교육훈련 미준수도 36곳 방사선작업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위반 건수는 2019년 6건, 2020년 2건, 2021년 11건, 2022년 8건, 2023년 9건으로 총 36곳에 달함
에 달하지만, 대부분 교육미참가 정도에 따라 80만원~160만원의 과태료만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원자력 이용시설 및 방사성물질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 관리를 위해 모든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원자력 안전법 제106조(교육훈련)에 따라 안전교육를 받아야 한다. 법정 안전교육 위반시 정도에 따라 1백만원에서 2백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사전납부시에는 20가 감경된다.
최수진 의원은 “최근 잇따른 방사능 피폭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도 원안위은 과태료 처분 대신 행정지도에 나서 논란을 사고 있다”며 “현행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방사선 측정기기와 피폭관리 등 의무사항을 허가기관 뿐만이 아니라 신고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