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수진의원실-20241017]블록체인 산업 급성장 불구 , 인력부족 및 법지원 시급
의원실
2024-10-18 1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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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 급성장 불구, 인력부족 및 법지원 시급
암호화폐의 기반기술 넘어 미래 신산업으로 지원 필요
- 과기부 연구자료, 디지털 신산업 촉진위해 블록체인 산업 지원 절실
- 최근 5년간 국내 블록체인 기업 14배 증가, 시장규모 9배 급증
- 신규 인력 8,200여명~ 2만4천여명 필요, 지난해 총 823명 부족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아닌 별도의 전담기관 필요
과기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블록체인이 디지털 신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웹3 시대 *(웹3의 의미) 개인 중심으로 맞춤형 지식을 선별해서 제공하며,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가치를 증명하여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
**(생활)비대면 신뢰 요구, (생산)디지털 소유권 확대, (소비)맞춤형 서비스 수요 증가 등
를 맞아 블록체인 산업지원이 시급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융복합 신기술 개발이 국가적 전략과제가 되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수급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의 핵심과제이지만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관련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과기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최수진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와 <블록체인 전문인력 현황조사 및 양성방안 연구> 등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 최근 5년간 국내 블록체인 기업 급증, 전세계 특허 경쟁 치열
과기부의 연구자료에서 “블록체인은 데이터 주권을 위한 핵심 기술이며, 디지털 新산업 촉진을 위한 기술로 국내 블록체인 기술 산업 생태계를 적극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블록체인과 관련 금융위는 가상자산 규제·이용자보호 정책을 맡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3년)간 국내 블록체인 기업수는 30개에서 436개로 약 14배 증가, 시장규모는 500억원에서 4,338억원으로 약 9배 증가, 관련 종사자 수도 600여명에서 3,455명으로 약 6배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들도 블록체인 관련 기술발전과 산업혁신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최근 3년(`21~`23)간 블록체인기술 상위 주요국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 건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중국 1,283건, 미국 861건으로 한국의 420건 대비 2~3배 가량 많다(*참고로 일본 145건, 유럽 131건)
2. 국내 블록체인 전문인력 수요 급증, 공급인력은 부족
블록체인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전문인력은 급증하고 있지만, 인력 수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블록체인 전문인력 현황조사 및 양성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블록체인 인력은 약 3,590명(전년대비 6 이상 성장)으로 추정되고 있고, 블록체인 시장 성장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의 5개년간 약 8,200여명에서 최대 2만4천여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말 현재 기준으로 블록체인 인력 채용과 공급을 비교·분석한 결과, 총 823명의 인원(분석·설계 238, 구축·운영 421명, 서비스 기획 146명, 기타 18)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료에서는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 수요 대비 블록체인 전문인력의 충족률을 40전후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공급 규모에서는 5년후 인력 부족률이 현재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향후 블록체인의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서 △대학원 및 비블록체인 인력 대상 교육과정의 절대적 확대, △인력양성 거버넌스 구축, △정부 주도의 신기술 교육, △산업특화 교육 신설, △기업 근무자 지원강화로 시장 전체의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과기부 연구, 블록체인 진흥과 전담기관 신설 등 법안 필요
과기부의 연구자료를 보면 블록체인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블록체인의 기술과 산업진흥을 위한 개정안들이 여러건 발의 되었지만 정작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가칭)블록체인 진흥법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 자산의 물건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블록체인진흥 전담기관 지정과 산업특례 등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NFT 이용 및 정보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반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토큰증권이나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일부 NFT 등 디지털 자산까지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어, 서비스 활성화 곤란을 겪고 있다. 이에 블록체인 관련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非가상자산인 디지털자산의 유형을 구분하고, 관련 법률의 규율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물권적 권리 또는 이에 준하는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의 경우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볼 수 없어, 권리 성격 불명확해 디지털자산의 물건성 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진흥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가 전담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핵심·융합 기술 개발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추진 중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 활성과 기술개발의 지원, 조사·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서는 블록체인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의 특성과 현황에 맞는 산업진흥단지(특구)와 규제특례제도 마련, NFT 이용 시 기술적‧법적 유의사항,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표준 및 가이드라인이 없는만큼 이용자 보호책도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수진 의원은 “세계 각국들이 미래 디지털 신산업인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도 전담기관 신설과 지원법 개정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암호화폐의 기반기술 넘어 미래 신산업으로 지원 필요
- 과기부 연구자료, 디지털 신산업 촉진위해 블록체인 산업 지원 절실
- 최근 5년간 국내 블록체인 기업 14배 증가, 시장규모 9배 급증
- 신규 인력 8,200여명~ 2만4천여명 필요, 지난해 총 823명 부족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아닌 별도의 전담기관 필요
과기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블록체인이 디지털 신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웹3 시대 *(웹3의 의미) 개인 중심으로 맞춤형 지식을 선별해서 제공하며,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가치를 증명하여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
**(생활)비대면 신뢰 요구, (생산)디지털 소유권 확대, (소비)맞춤형 서비스 수요 증가 등
를 맞아 블록체인 산업지원이 시급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융복합 신기술 개발이 국가적 전략과제가 되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수급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의 핵심과제이지만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관련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과기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최수진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와 <블록체인 전문인력 현황조사 및 양성방안 연구> 등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 최근 5년간 국내 블록체인 기업 급증, 전세계 특허 경쟁 치열
과기부의 연구자료에서 “블록체인은 데이터 주권을 위한 핵심 기술이며, 디지털 新산업 촉진을 위한 기술로 국내 블록체인 기술 산업 생태계를 적극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블록체인과 관련 금융위는 가상자산 규제·이용자보호 정책을 맡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3년)간 국내 블록체인 기업수는 30개에서 436개로 약 14배 증가, 시장규모는 500억원에서 4,338억원으로 약 9배 증가, 관련 종사자 수도 600여명에서 3,455명으로 약 6배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들도 블록체인 관련 기술발전과 산업혁신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최근 3년(`21~`23)간 블록체인기술 상위 주요국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 건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중국 1,283건, 미국 861건으로 한국의 420건 대비 2~3배 가량 많다(*참고로 일본 145건, 유럽 131건)
2. 국내 블록체인 전문인력 수요 급증, 공급인력은 부족
블록체인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전문인력은 급증하고 있지만, 인력 수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블록체인 전문인력 현황조사 및 양성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블록체인 인력은 약 3,590명(전년대비 6 이상 성장)으로 추정되고 있고, 블록체인 시장 성장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의 5개년간 약 8,200여명에서 최대 2만4천여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말 현재 기준으로 블록체인 인력 채용과 공급을 비교·분석한 결과, 총 823명의 인원(분석·설계 238, 구축·운영 421명, 서비스 기획 146명, 기타 18)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료에서는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 수요 대비 블록체인 전문인력의 충족률을 40전후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공급 규모에서는 5년후 인력 부족률이 현재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향후 블록체인의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서 △대학원 및 비블록체인 인력 대상 교육과정의 절대적 확대, △인력양성 거버넌스 구축, △정부 주도의 신기술 교육, △산업특화 교육 신설, △기업 근무자 지원강화로 시장 전체의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과기부 연구, 블록체인 진흥과 전담기관 신설 등 법안 필요
과기부의 연구자료를 보면 블록체인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블록체인의 기술과 산업진흥을 위한 개정안들이 여러건 발의 되었지만 정작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가칭)블록체인 진흥법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 자산의 물건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블록체인진흥 전담기관 지정과 산업특례 등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NFT 이용 및 정보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반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토큰증권이나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일부 NFT 등 디지털 자산까지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어, 서비스 활성화 곤란을 겪고 있다. 이에 블록체인 관련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非가상자산인 디지털자산의 유형을 구분하고, 관련 법률의 규율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물권적 권리 또는 이에 준하는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의 경우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볼 수 없어, 권리 성격 불명확해 디지털자산의 물건성 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진흥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가 전담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핵심·융합 기술 개발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추진 중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 활성과 기술개발의 지원, 조사·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서는 블록체인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의 특성과 현황에 맞는 산업진흥단지(특구)와 규제특례제도 마련, NFT 이용 시 기술적‧법적 유의사항,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표준 및 가이드라인이 없는만큼 이용자 보호책도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수진 의원은 “세계 각국들이 미래 디지털 신산업인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도 전담기관 신설과 지원법 개정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