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수진의원실-20241018]대부광고 , 금융사기 등 불법전화번호 15 만 3 천여건 달해
대부광고, 금융사기 등 불법전화번호 15만 3천여건 달해,
올해 &39대포폰 번호&39 이용중지 1만 8천건

- 최근 3년간 불법 전화 이용중지 증가, 올해 3만여건으로 급증
- 지난해부터 대포폰도 전화번호 이용중지, 올해 18,072건
- 중앙전파관리소 불법사용 전화차단 지연처리 5년간 12,437건
- 불법전화번호 차단업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 국민피해 발생

전화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이용중지 명령을 받은 건이 최근 5년간 15만3천여건에 달했고, 특히 지난해부터는 타인명의 대포폰으로 인해 정지된 번호 건만도 1만 9천여건에 달하는 등 불법사용 전화번호가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는 24시간 이내에 불법번호 이용중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알뜰폰사업자의 운용인력 부족, 처리기간 공류일 포함, 경찰청의 대량요청 등의 이유로 지난 5년간 총 12,437건이 24시간을 초과하여 뒤늦게 번호차단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수사기관 등이 불법 대부광고와 금융사기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와 각종 범죄 목적의 대포폰을 발견해 법호차단을 요청을 해도 중앙전파관리소와 이통3사의 번호차단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중앙전파관리소가 최수진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처리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불법대부, 금융사기, 대포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의 이용중지 요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가 이통3사 등 통신사업자에게 불법번호 이용을 중지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건은 총 153,535건으로 ‘20년 32,642건, ’21년 42,034건이었으나 ‘22년 23,834건, ’23년 24,236건, ‘24년 8월 현재 30,78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불법대부 광고업 전화번호가 가장 많은 90,911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고, 전기통신금융사기가 43,291건(28), 타인명의 부정이용이 19,222건(12.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3년부터는 흔히 대포폰이라 불리는 타인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부정이용도 전화번호를 중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3년 1,150건에 이어 ’24년 8월까지 18,072건이 이용중지 되었다.

참고로 지난 2020년 대법원이 타인명의의 유심을 사용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 당시 재판부는 “타인이 유심과 단말장치를 함께 개통한 후 유심이 장착된 단말장치나 유심만을 넘겨받아 사용하는 행위 또는 타인이 유심만을 개통한 후 넘겨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을 내림에 따라, 23년부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타인명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부정이용(대포폰)도 불법사용한 번호정지 사유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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