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41016]윤준병 의원 “산림청의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별 합격률 ‘천차만별’”
의원실
2024-10-18 2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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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산림청의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별 합격률 ‘천차만별’”
3년간 산림치유지도사 합격률 1급 29, 2급 51일 때,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합격률 100 가까워
실제 전문업체에 등록된 인원은 19에 불과해 자격증 발급 대비 실제 활용 낮아...실효성 있는 자격제도 운영 필요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가 운영방식에 따라 합력률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격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1·2급 자격제도와 산림청이 선정한 민간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그런데 지난 3년간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별 평균 합격률을 확인한 결과, 산림치유지도사 1급 합격률은 29·2급 합격률은 51로 응시 대비 절반 수준 또는 그 이하인 반면, 민간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숲해설가(99)·유아숲지도사(99)·숲길등산지도사(96)의 합격률은 100에 가까운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같이 자격제도별 합격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상이한 자격 기준 및 평가운영방식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산림치유지도사(1·2급)의 경우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위탁받아 평가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의료·보건·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 반면,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자격기준에 있어 학력·경력·연령 등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숲해설·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해선 3명 이상의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증 보유가 필요하나, 전체 자격증 발급 인원 중 작년까지 전문업체에 등록된 인원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격 취득 대비 실제 관련 업무 종사 등의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항
○ 윤준병 의원은 “산림청의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가 국가전문자격으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와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며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전문자격(타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는 엄격한 자격기준과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같은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인 숲해설사·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는 별도의 자격기준 없이 양성기관의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숲해설사·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의 평균 합격률은 100에 달하고 있어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은 물론,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실제 자격증 발급 대비 실제 업무 종사자 비율도 20가 채 되지 않는 만큼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3년간 산림치유지도사 합격률 1급 29, 2급 51일 때,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합격률 100 가까워
실제 전문업체에 등록된 인원은 19에 불과해 자격증 발급 대비 실제 활용 낮아...실효성 있는 자격제도 운영 필요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가 운영방식에 따라 합력률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격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1·2급 자격제도와 산림청이 선정한 민간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그런데 지난 3년간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별 평균 합격률을 확인한 결과, 산림치유지도사 1급 합격률은 29·2급 합격률은 51로 응시 대비 절반 수준 또는 그 이하인 반면, 민간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숲해설가(99)·유아숲지도사(99)·숲길등산지도사(96)의 합격률은 100에 가까운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같이 자격제도별 합격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상이한 자격 기준 및 평가운영방식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산림치유지도사(1·2급)의 경우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위탁받아 평가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의료·보건·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 반면,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자격기준에 있어 학력·경력·연령 등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숲해설·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해선 3명 이상의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증 보유가 필요하나, 전체 자격증 발급 인원 중 작년까지 전문업체에 등록된 인원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격 취득 대비 실제 관련 업무 종사 등의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항
○ 윤준병 의원은 “산림청의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가 국가전문자격으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와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며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전문자격(타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는 엄격한 자격기준과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같은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인 숲해설사·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는 별도의 자격기준 없이 양성기관의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숲해설사·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의 평균 합격률은 100에 달하고 있어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은 물론,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실제 자격증 발급 대비 실제 업무 종사자 비율도 20가 채 되지 않는 만큼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