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박영선 의원]한국산업은행(II) -삼성차 관련

2005 재경위 국정감사 - 한국산업은행 2005. 10. 7(금)




삼성차 채권 회수 위해 이사회 의견개진 필요
- 산은 총재, 법적으로 제약 없어 검토



7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의원(재정경제위원회, 열린우리당)은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보유한 주식 비율이 삼성생명의 2대주주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삼성자동차 채권회수를 위해 삼성생명의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는 채권회수에 도움이 된다면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삼성자동차 채권은 올해 말로 상법상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이고, 합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채권단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 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채권단과 삼성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생명의 주식을 상장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2년 채권단이 금감위에 상장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03년에 삼성생명이 금감원에
상장에 반대 의사를 밝혀 상장되지 못했다. 그런데, 채권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이 17.6%
로서 2대 주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장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박영선 의원은 “채권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은 2대주주(17.6%)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삼성생명 이사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의사가 없느냐?”고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에게 물었고, 산업은행 총재는 잠시 직원들과 논의한 후 “법률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
고 당부했고, 유 총재는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이고, 채권회수와 관련해서는 서울보증보험
이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은행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은행 총재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채권단이 합의를 통해 상장에 대한 의견개진이 이
루어질 경우 삼성생명 이사회가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가 삼성자동차 채권문제 해결의 전환점
이 될 가능성이 있다.

※ 보도자료와 관련한 문의는 민현석 보좌관(내선2922/ 011-9855-9021)에게 해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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