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세희의원실-20241023]전통시장, 화재 예방 자동확산소화장치 미설치율충북 1위(85), 대전 2위(83), 울산·대구 3위(77)
전통시장, 화재 예방 자동확산소화장치 미설치율충북 1위(85), 대전 2위(83), 울산·대구 3위(77)
- 소화기 미설치율 제주 1위(60.9), 서울 2위(52.8), 대구 (44.9)순
- 전통시장, 화재 무방비…건당 피해액 4,300만원 일반 화재 대비 79 많아
- 오세희 의원,“전통시장 화재 위험 높아, 상시 안전점검으로 상인과 소비자 안전 지켜야”

전통시장 화재의 피해 규모가 다른 지역의 화재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0.~2024. 9) 전통시장 화재 1건당 평균 피해액은 4,3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화재의 1건당 평균 피해액 2400만원과 비교해 볼 때 1.79배나 많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2023) 화재안전점검을 진행한 전통시장 내 139,048개 영업점포 중 33.93(47,184개)에 소화기가 미설치돼 있거나 설치돼 있더라도 4.9(4,499개)가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확산소화장치의 경우 점검 대상점포(15,746개) 중 59(9251개) 가 미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된 점포 중 1(73개)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소화기의 경우 제주 60.9, 서울 52.8, 대구 44.9 순으로 미설치율이 높았다. 반면, 그나마 설치상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광주(11.7), 전북(13.4), 충북(15.7) 지역의 전통시장들도 미설치율이 10를 상회하였다.

자동확산소화장치 지역별 미설치율은 충북 85, 대전 83, 울산 77, 대구 77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성은 노후화된 전기설비와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다. 주요 원인으로는 낡은 전기시설, 문어발식 전기코드 사용, 허용 전류 초과 등이 있으며, 전기설비 점검에서도 배선 문제, 접지 불량, 누전 차단기 문제 등 ‘안전 부적합’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전통시장은 복잡한 골목에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현재 연 1회 실시하는 안전점검만으로는 부족하며, 상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상인과 소비자의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2조에 따라 화재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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