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240924]인천공항 긴급여권 대부분(74)은 여행객 부주의로 발급!
의원실
2024-10-24 18: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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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인천공항 긴급여권 대부분(74)은 여행객 부주의로 발급!
- 최근 5년간 인천공항 긴급여권 ▲기간부족(14,374건) ▲분실·도난(13,095건) ▲기간만료(11,268건) ▲미소지(5,551건) ▲훼손(4,221건) 순으로 발급돼
- 긴급여권 발급제도 활용해 인천공항에서 ‘생애 최초’ 여권 발급하는 건수도 546건에 달해
- 한정애 의원, “무분별한 긴급여권 신청, 대한민국 여권의 대외신뢰도 떨어뜨릴 우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 대부분이 여행객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여권발급제도는 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속히 여권을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최근 5년간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9,846건 ▲2020년 3,331건 ▲2021년 382건 ▲2022년 3,728건 ▲2023년 13,339건 ▲2024년 8월 기준 9,187건으로 총 49,813건이 발급되었다.
발급 사유별로는 ▲기간부족(14,374건) ▲분실·도난(13,095건) ▲기간만료(11,268건) ▲미소지(5,551건) ▲훼손(4,221건) ▲착오(758건) ▲신규발급(546건)순으로 여권이 발급되었는데 분실·도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74)이 여행객 개인의 부주의로 발급되었다.
더욱이 이 중에는 생애 최초로 여권을 발급한 건수가 546건에 달해 긴급여권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2019년 긴급여권의 무분별한 발급을 막기 위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같은 수준인 53,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한정애 의원은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한 목적 외에 여행객들의 단순 실수에 따른 긴급여권이 무분별하게 발급된다면 행정력 낭비와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외교부는 긴급여권제도가 꼭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
- 최근 5년간 인천공항 긴급여권 ▲기간부족(14,374건) ▲분실·도난(13,095건) ▲기간만료(11,268건) ▲미소지(5,551건) ▲훼손(4,221건) 순으로 발급돼
- 긴급여권 발급제도 활용해 인천공항에서 ‘생애 최초’ 여권 발급하는 건수도 546건에 달해
- 한정애 의원, “무분별한 긴급여권 신청, 대한민국 여권의 대외신뢰도 떨어뜨릴 우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 대부분이 여행객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여권발급제도는 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속히 여권을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최근 5년간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9,846건 ▲2020년 3,331건 ▲2021년 382건 ▲2022년 3,728건 ▲2023년 13,339건 ▲2024년 8월 기준 9,187건으로 총 49,813건이 발급되었다.
발급 사유별로는 ▲기간부족(14,374건) ▲분실·도난(13,095건) ▲기간만료(11,268건) ▲미소지(5,551건) ▲훼손(4,221건) ▲착오(758건) ▲신규발급(546건)순으로 여권이 발급되었는데 분실·도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74)이 여행객 개인의 부주의로 발급되었다.
더욱이 이 중에는 생애 최초로 여권을 발급한 건수가 546건에 달해 긴급여권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2019년 긴급여권의 무분별한 발급을 막기 위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같은 수준인 53,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한정애 의원은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한 목적 외에 여행객들의 단순 실수에 따른 긴급여권이 무분별하게 발급된다면 행정력 낭비와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외교부는 긴급여권제도가 꼭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