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241006]2012년부터 현재까지 재입북한 탈북민 31명에 달해!!
한정애 의원,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재입북한 탈북민 31명에 달해!
- 재입북자 31명중 6명은 남한으로 재입국해 사법처리되는 등 통일부 탈북민 관리 시스템 ‘엉망’
- 올 상반기 탈북민 14명 고독사했고 실업률(4.5)은 전국 기준 2배 달하고 가구소득은 전국 기준 절반 수준
- 한정애 의원, “통일부, 탈북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심리적 지원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입북 탈북민 연도별 현황’ 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31명이 재입북하였다.

최근 10년간 총 31명의 탈북민이 재입북했는데, 연도별로 살펴보면 △’12년(7명) △’13년(7명) △’14년(3명) △’15년(3명) △’16년(4명) △’17년(4명) △’19년(1명) △’20년(1명) △’22년(1명)이 재입북했다.


재입북자 총 31명 중 남성 52(16명)과 여성 48(15명)으로 ‘24년 9월 기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4.7가 여성임을 감안하면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 비율이 여성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입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재입북 전 대한민국에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이 71에 달해 이들이 한국 사회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재입북의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무연고 사망자, 실업률, 연평균 가구소득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는 83명에 달하는데 올 상반기에만 14명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고독사했고 경제활동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실업률(4.5)은 전국 실업률의 2배 수준이고 연평균 가구소득(3,613만원)은 전국 평균 가구소득(6,762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한편, 재입북 후 다시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한 북한이탈주민 6명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았는데, 이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뿐만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 실업률, 연평균 가구소득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 강화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는 83명에 달하는데 올 상반기에만 14명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고독사했고 경제활동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실업률(4.5)은 전국 실업률의 2배 수준이고 연평균 가구소득(3,613만원)은 전국 평균 가구소득(6,762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한정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지급받고, 이후 취업이나 자립을 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등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더 실질적인 취업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야 하고 심리적, 사회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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