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준태의원실-20241006]마약범죄 대응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도입 법안 발의
의원실
2024-10-25 11:44:30
7
박준태 의원, 마약범죄 대응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도입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마약범죄 수사 시 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이 신분비공개 수사와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3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39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박준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마약사범이 67.6 증가했다. 2021년 10,626명이던 마약사범 수는 2023년 17,817명으로 늘었으며, 특히 10대 마약사범 증가율이 244.9로 가장 높았다. 또한, 외국인 마약사범 역시 작년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 2,187명에 달했다.
이와 같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따라 수사기관이 신분비공개와 위장수사를 도입해 보다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된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를 마약범죄 수사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했다.
박준태 의원은 “국내 마약 거래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마약류 전달 과정도 특정 장소에 두고 가는 &39던지기&39 방식으로 진행되어 공급책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약사범 급증과 비대면 거래 증가를 고려해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마약범죄 수사 시 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이 신분비공개 수사와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3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39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박준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마약사범이 67.6 증가했다. 2021년 10,626명이던 마약사범 수는 2023년 17,817명으로 늘었으며, 특히 10대 마약사범 증가율이 244.9로 가장 높았다. 또한, 외국인 마약사범 역시 작년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 2,187명에 달했다.
이와 같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따라 수사기관이 신분비공개와 위장수사를 도입해 보다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된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를 마약범죄 수사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했다.
박준태 의원은 “국내 마약 거래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마약류 전달 과정도 특정 장소에 두고 가는 &39던지기&39 방식으로 진행되어 공급책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약사범 급증과 비대면 거래 증가를 고려해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