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준태의원실-20241011]감사원 재심의청구 인용률 고작 9.2, 처리 기간은 평균 1년 넘어
의원실
2024-10-25 1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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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감사원 재심의청구 인용률 고작 9.2, 처리 기간은 평균 1년 넘어”
감사원 재심의청구 처리 과정에서 인용률이 9.2로 낮고, 처리 기간도 평균 1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이 피감대상의 이의를 인정한 건수(인용률)가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과 올해는 6월까지는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연도별로 인용률은 ▲2019년 6.2(2건) ▲2020년 18.7(9건) ▲2021년 2.1(1건) ▲2022년 0(0건) ▲2023년 17.8(10건) ▲2024년 6월 0(0건)로 집계됐다.
감사원법 제38조에 따르면 피감대상은 기관 권리 보장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청구를 할 수 있다. 변상판정, 처분요구, 통보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행정상 불합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감대상의 재심의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인용률이 현저히 낮아, 제도의 실익이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재심의청구를 수리한 경우 2개월 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재심의 평균 처리 기간은 377일로, 지난해에는 474일이었다. 1년이 훌쩍 넘는 기간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13일 ▲2021년 294일 ▲2022년 325일 ▲2023년 474일 ▲2024년 06월 377일이다.
박준태 의원은 ”감사원은 재심의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헌법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감사원 재심의청구 처리 과정에서 인용률이 9.2로 낮고, 처리 기간도 평균 1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이 피감대상의 이의를 인정한 건수(인용률)가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과 올해는 6월까지는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연도별로 인용률은 ▲2019년 6.2(2건) ▲2020년 18.7(9건) ▲2021년 2.1(1건) ▲2022년 0(0건) ▲2023년 17.8(10건) ▲2024년 6월 0(0건)로 집계됐다.
감사원법 제38조에 따르면 피감대상은 기관 권리 보장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청구를 할 수 있다. 변상판정, 처분요구, 통보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행정상 불합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감대상의 재심의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인용률이 현저히 낮아, 제도의 실익이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재심의청구를 수리한 경우 2개월 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재심의 평균 처리 기간은 377일로, 지난해에는 474일이었다. 1년이 훌쩍 넘는 기간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13일 ▲2021년 294일 ▲2022년 325일 ▲2023년 474일 ▲2024년 06월 377일이다.
박준태 의원은 ”감사원은 재심의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헌법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