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준태의원실-20241018]감사원 징계에도 감경률 34.4…처벌 실효성 의문
의원실
2024-10-25 12:21:23
83
박준태 의원, “감사원 징계에도 감경률 34.4…처벌 실효성 의문”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각 기관이 징계 수준을 자체적으로 감경한 사례가 3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한 223건 중 67건에 대해 기관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유형 중에서 이행률이 가장 낮은 것은 &39강등&39 처분이었다. 감사원에서 &39강등&39(17건)을 요구했지만 피감기관에서 그대로 이행한 것은 고작 7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39정직&39(6건), &39경고&39(1건)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통보 취지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며 자체 종결한 것도 3건에 달했다.
기관 중 감경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가보훈부였다. 보훈부는 최근 5년간 18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받았는데 무려 17명(94.4)에 대해 감경 처리를 했다. 이어 김해시(90, 10명 중 9명), 함평군(87.5, 8명 중 7명), 국방부(66.7, 24명 중 16명), 한국마사회(66.7, 12명 중 8명), 국방과학연구소(50, 18명 중 9명)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피감기관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감경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감사의 취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준태 의원은 “피감기관이 감사원의 징계 수위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감경이 정상 참작되는 경우에도 적법한 처분인지 재확인하는 등 철저한 사후 조치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각 기관이 징계 수준을 자체적으로 감경한 사례가 3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한 223건 중 67건에 대해 기관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유형 중에서 이행률이 가장 낮은 것은 &39강등&39 처분이었다. 감사원에서 &39강등&39(17건)을 요구했지만 피감기관에서 그대로 이행한 것은 고작 7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39정직&39(6건), &39경고&39(1건)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통보 취지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며 자체 종결한 것도 3건에 달했다.
기관 중 감경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가보훈부였다. 보훈부는 최근 5년간 18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받았는데 무려 17명(94.4)에 대해 감경 처리를 했다. 이어 김해시(90, 10명 중 9명), 함평군(87.5, 8명 중 7명), 국방부(66.7, 24명 중 16명), 한국마사회(66.7, 12명 중 8명), 국방과학연구소(50, 18명 중 9명)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피감기관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감경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감사의 취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준태 의원은 “피감기관이 감사원의 징계 수위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감경이 정상 참작되는 경우에도 적법한 처분인지 재확인하는 등 철저한 사후 조치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