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준태의원실-20241021]지방법원 비가동 법관 10에 달해...사실심 참여 법관 늘려야
의원실
2024-10-25 1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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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지방법원 비가동 법관 10에 달해...사실심 참여 법관 늘려야"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법관 증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지방법관의 10 가량이 재판 이외의 업무에 투입되거나 휴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법관 2633명 가운데 249명(9.4)이 사실심(1·2심)에 참여하지 않는 비가동 법관으로 집계됐다.
비가동 법관은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으로 파견돼 일하거나 해외 연수 또는 휴직 등 사유로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이들을 지칭한다.
이러한 비가동 법관 현황을 지역별로도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지방법원을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379명 중 41명이 비가동 법관으로 10.8가 재판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은 140명 중 23명(16.4), 의정부지법 90명 중 14명(15.5), 대전지법 107명 중 13명(12.1), 창원지법 80명 중 9명(11.2), 부산지법 92명 중 10명(10.8), 울산지법 57명 중 6명(10.5), 춘천지법 29명 중 3명(10.3) 등이 비가동 법관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휴직 149명(59.8) ▲해외 연수 52명(20.8) ▲겸임(전임) 26명(10.4) ▲파견 12명(4.4) ▲사법연구 10명(4) 등이다.
문제는 법원의 재판 지연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방법원이 현원의 10에 달하는 인원을 비가동 법관으로 운용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민사합의부 1심 재판 평균 처리 기간은 473.4일로, 지난 2018년 297.1일 대비 59.3 늘어났다. 형사 사건도 심리 기간이 2년을 넘어선 장기 미제가 지난해 4583건으로 지난 2019년 2305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한 실정이다.
박준태 의원은 "재판 지연은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법원 비가동 법관을 줄이고 재판 지원 인력 확충 등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법관 증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지방법관의 10 가량이 재판 이외의 업무에 투입되거나 휴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법관 2633명 가운데 249명(9.4)이 사실심(1·2심)에 참여하지 않는 비가동 법관으로 집계됐다.
비가동 법관은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으로 파견돼 일하거나 해외 연수 또는 휴직 등 사유로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이들을 지칭한다.
이러한 비가동 법관 현황을 지역별로도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지방법원을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379명 중 41명이 비가동 법관으로 10.8가 재판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은 140명 중 23명(16.4), 의정부지법 90명 중 14명(15.5), 대전지법 107명 중 13명(12.1), 창원지법 80명 중 9명(11.2), 부산지법 92명 중 10명(10.8), 울산지법 57명 중 6명(10.5), 춘천지법 29명 중 3명(10.3) 등이 비가동 법관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휴직 149명(59.8) ▲해외 연수 52명(20.8) ▲겸임(전임) 26명(10.4) ▲파견 12명(4.4) ▲사법연구 10명(4) 등이다.
문제는 법원의 재판 지연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방법원이 현원의 10에 달하는 인원을 비가동 법관으로 운용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민사합의부 1심 재판 평균 처리 기간은 473.4일로, 지난 2018년 297.1일 대비 59.3 늘어났다. 형사 사건도 심리 기간이 2년을 넘어선 장기 미제가 지난해 4583건으로 지난 2019년 2305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한 실정이다.
박준태 의원은 "재판 지연은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법원 비가동 법관을 줄이고 재판 지원 인력 확충 등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