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준태의원실-20241022]추징금 증가에도 실제 집행률 0.3 불과
박준태 의원, “추징금 증가에도 실제 집행률 0.3 불과”

추징이 확정된 금액은 매년 증가세인데 실제 검찰의 집행률은 고작 0.3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7조 4988억원이었던 추징 확정 금액이 2023년에는 32조 2589억 원으로 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이익 박탈형 추징은 범죄 행위로 얻은 부정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고, 징벌적 추징은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이 없더라도 처벌 목적으로 추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별로 추징 확정 금액은 2019년 27조 4988억 원, 2020년 30조 6489억 원, 2021년 30조 9557억 원, 2022년 31조 3837억 원, 지난해 32조 2589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추징금 집행률은 같은 기간 동안 2019년 0.6, 2020년 0.4, 2021년 0.3, 2022년 0.3, 지난해 0.3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한편, 금액별 미납 건수는 300억 원 이상 39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849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납액 규모에서 300억 원 이상의 미납액이 27조 8744억 원으로,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미납액인 1조 4105억 원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20배다. 고액 미납금액이 전체 미납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박준태 의원은 "추징 확정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집행률이 0.3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대우 분식회계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에서의 추징 미집행액이 22조 9,465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추징금 집행 불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추징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추징금 집행 방안을 개선하고, 특히 고액 미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및 환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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