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준태의원실-20241025]직장인 74, 사형 집행 찬성... 흉악범 처벌수위 높여야
의원실
2024-10-25 12:45:30
9
박준태 의원, “직장인 74, 사형 집행 찬성... 흉악범 처벌수위 높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남녀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강력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인됐다.
블라인드 가입자인 20대에서 50대 남녀 응답자 553명 중 95가 마약, 보이스피싱, 살인 등으로 비롯되는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39가볍다(매우 가볍다 80·가볍다 15)&39고 응답했다. &39적절하다&39, &39무겁다&39는 응답은 각각 2, 3로 낮았다.
아울러 최근 묻지마 살인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16년 이후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데 대해 직장인의 97가 &39부적절하다&39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 존치 여부에 관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67가 &39흉악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존치해야 한다&39고 응답했고, 20는 &39확정판결의 오판 가능성과 피고인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39고 답했다. 이어 &39잘 모르겠다&39 8, &39기타&39 1 순이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2007년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을 &39실질적 사형 폐지국&39으로 분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사형제 집행 여부에 대한 물음에서는 &39현행 제도대로 집행해야 한다&39는 응답이 74, ‘사형제 존치에는 동의하지만, 사형 집행은 불필요하다&39는 응답이 22, &39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39는 의견이 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촉법소년 범죄 관련해서는 &39연령기준도 낮추고, 촉법소년에 의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부과해야 한다&39는 의견이 49로 가장 많았고, &39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춰야 한다&39 33, &39연령기준은 유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처분을 부과해야 한다&39 18, &39현행 촉법소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39 1 순이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묻는 질문에서는 &39최소 법정형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39는 의견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39외과적 방법을 통한 성욕 억제(물리적 거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39는 의견이 37, &39성폭력 등 아동대상 강력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강화해야 한다&39 15, &39아동 청소년 대상 강력범죄자들은 출소 후에도 별도의 보호시설에 격리해야 한다&39 6, &39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39 3 순으로 확인됐다.
해당 설문조사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가 60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 22, 40대 17, 50대 이상 2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64, 여성 36다. 인권의식이 높은 2030세대 직장인이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에서 엄벌주의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박준태 의원은 "갈수록 흉폭해지고 다양화되는 범죄에 비해 처벌은 경미하다는 국민 인식이 확인된 결과"라며 "엄중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고, 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보다 피해자 고통에 입각한 엄벌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남녀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강력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인됐다.
블라인드 가입자인 20대에서 50대 남녀 응답자 553명 중 95가 마약, 보이스피싱, 살인 등으로 비롯되는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39가볍다(매우 가볍다 80·가볍다 15)&39고 응답했다. &39적절하다&39, &39무겁다&39는 응답은 각각 2, 3로 낮았다.
아울러 최근 묻지마 살인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16년 이후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데 대해 직장인의 97가 &39부적절하다&39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 존치 여부에 관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67가 &39흉악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존치해야 한다&39고 응답했고, 20는 &39확정판결의 오판 가능성과 피고인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39고 답했다. 이어 &39잘 모르겠다&39 8, &39기타&39 1 순이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2007년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을 &39실질적 사형 폐지국&39으로 분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사형제 집행 여부에 대한 물음에서는 &39현행 제도대로 집행해야 한다&39는 응답이 74, ‘사형제 존치에는 동의하지만, 사형 집행은 불필요하다&39는 응답이 22, &39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39는 의견이 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촉법소년 범죄 관련해서는 &39연령기준도 낮추고, 촉법소년에 의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부과해야 한다&39는 의견이 49로 가장 많았고, &39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춰야 한다&39 33, &39연령기준은 유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처분을 부과해야 한다&39 18, &39현행 촉법소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39 1 순이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묻는 질문에서는 &39최소 법정형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39는 의견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39외과적 방법을 통한 성욕 억제(물리적 거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39는 의견이 37, &39성폭력 등 아동대상 강력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강화해야 한다&39 15, &39아동 청소년 대상 강력범죄자들은 출소 후에도 별도의 보호시설에 격리해야 한다&39 6, &39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39 3 순으로 확인됐다.
해당 설문조사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가 60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 22, 40대 17, 50대 이상 2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64, 여성 36다. 인권의식이 높은 2030세대 직장인이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에서 엄벌주의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박준태 의원은 "갈수록 흉폭해지고 다양화되는 범죄에 비해 처벌은 경미하다는 국민 인식이 확인된 결과"라며 "엄중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고, 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보다 피해자 고통에 입각한 엄벌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