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수의원실-20241028]최근 3 년간 정부부처 공식 문서에 국어사용 오류 투성
김승수 의원 , 최근 3 년간 정부부처 공식 문서에

국어사용 오류 투성




- 최근 3 년간 중앙부처 보도자료 2,206 건 오류 발견 , 산업통상자원부 최다 (315 건 ), 국토부 , 외교부 , 과기부 , 금융위 순으로 뒤이어

-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조차 공식 문서 오류 다수

- 국어사용 오류 막기 위한 ‘ 국어책임관 ’ 제도 있지만 , 오류 감수율 조사도 안 해

- 김승수 의원 “ 국어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국어기본법 실천에 정부 기관이 앞장서야 ”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10 월 10 일 , 국립국어원을 통해 제출 받은 ‘ 정부 각 부처별 공식 문서 국어사용 오류 지적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최근 3 년간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에서 2,206 건의 오류가 지적된 것으로 밝혀졌다 .



같은 기간 동안 오류 건수가 가장 많았던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315 건 ) 였으며 , 국토교통부 (214 건 ), 외교부 (194 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8 건 ), 금융위원회 (127 건 ) 가 뒤를 이었다 .



심지어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어사용 방법을 가르쳐야 할 교육부조차 최근 3 년간 공식 문서에 제목에서 15 건 , 본문에서 47 건 , 총 62 건의 오류가 발견됐다 .



국립국어원에서 제출한 국어사용 오류 사례를 확인한 결과 ‘ 시행 연도 ’ 를 ‘ 시행년도 ’ 로 , ‘ 담뱃잎 ’ 을 ‘ 담배잎 ’ 으로 작성하는 등 기본적인 맞춤법조차 제대로 기술하지 못해 지적되기도 했다 .



뿐만 아니라 외국어 표기도 문제였는데 , ‘ 첨단 식품 기술 ’ 대신 ‘ 푸드 테크 ’ , ‘ 친환경 생명 공학 ’ 을 ‘ 그린 바이오 ’ 로 표기하는 등 과도한 외국어를 사용하였고 , ‘ 페스티벌 ’ 을 ‘ 페스티발 ’ 로 작성하여 외래어 표기법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

「 국어기본법 」 제 14 조에 따르면 ,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인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고 ,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



이에 정부에서는 「 국어기본법 시행령 」 제 3 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부처별로 국어책임관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국어책임관은 최소한의 자격 요건조차 없이 각 공공기관 등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의 장이 맡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매년 1 회 국어책임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 국어책임관 공동연수회 ’ 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 국어책임관의 비율은 2 022 년 58 에서 2024 년 45 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 ‘ 국어책임관 제도 시행 이후 국어사용 오류 감수율 ’ 에 대한 서면 질의에 문화체육관광부는 ‘ 오류 감수율에 관해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다 ’ 고 답하기도 했다 .



김승수 의원은 “ 올바른 국어사용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 ” 라며 “ 국어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국어기본법 실천에 정부 기관이 앞장서야 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오류를 줄일 수 있다 ” 며 “ 국어책임관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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