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신학용의원] 보훈병원, 위탁사업 편법·특혜로 매년 수억

◆◇◆ 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10.6 ◆◇◆



보훈병원, 위탁사업 편법·특혜로 매년 수억 손실 떠안아
병원 장례식장 등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위탁…편법 계약 판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들이 각종 규정을 어기고, 주먹구구식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 공단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단은 지난 2000년 1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60여억을 들여 서울보훈병원과 광주보훈병
원 장례식장을 증축하는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 그리고 사업완료 후 장례식장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 감사원 감사결과, 공단은 당시 두 병원의 장례식장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
면서 일반경쟁계약과 계약 체결시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공단 ‘회계규정’과 ‘병원 장례식장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 규정과 지침을 위반한 이유는 신생용사촌과 보은용사촌, 두 곳에서 장례식장 운영권을 자신
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니까, 줬다고 함. 공단은 한술 더 떠 식당·매점 등의 운영권뿐만 아니라
당초 직영사업으로 확정했던 빈소 사업권까지 위탁사업으로 변경해 두 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장례식장 위탁계약을 체결. 편법에 각종 특혜가 남발됨.



○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임대료를 산정하고, 계약이 체결됐음.



○ 공단은 2002년 1월 서울대병원 등 서울에서 장례식장을 직영하는 3개 병원과 상계백병원
등 외부 위탁 운영하는 3개 병원을 대상으로 운영수지를 조사한 바 있음. 그 결과 서울보훈병
원 장례식장의 경우 영안실, 식당, 매점을 직영할 경우 연간 순이익이 8억2,900만원이 발생하
고, 외부 위탁할 경우 연간 임대료는 6억3,000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



○ 그런데도 공단은 서울보훈병원 장례식장 연간 임대료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2억600만원으
로 정했다가, 이도 신생용사촌에서 인하를 요구하자 1억1,700만원으로 깍아, 임대차계약 맺음.



○ 또한 2003년 5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떠한 수익분석이나 예정
가격 조사도 하지 않고 똑같은 금액으로, 그것도 1년 하던 임대기간을 3년간 장기 임대하는 것
으로 계약을 체결. 이는 공단 회계규정과 지침을 어기면서, 특정단체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



○ 이러한 특혜계약 결과 공단은 당초 산정했던 적정 연 임대료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비해
매년 5억130만원, 4년간 20억52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음.



○ 결국 공단은 60여억을 들여 장례식장을 현대화하고도, 잘못된 위탁운영으로 병원 수지개선
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손실만 보고 있는 셈.



○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장례식장뿐만 아님. 서울보훈병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인 실정.



○ 국무조정실 점검결과 공단은 앞의 신생용사촌과 ‘주차장 위탁관리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
로 맺어, 회계규정을 위반. 연간 임대료 역시 터무니없이 낮은 216만원(월 18만원)으로 결정했
는데, 이는 서울보훈병원 주차장 영업매출액(연간 2억7,200만원 추정)의 0.7%, 주차장 부지 평
가액(공시지가 기준 78억1,000만원)의 0.027%로 납득하기 어려운 임대료 수준임.



○ 공단은 공적 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어느 기관보다 건실하고, 투명하게 사업들이 추진
돼야 할 곳임. 그런데 이처럼 위탁사업의 상당부분이 편법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임대료 역시
납득할 수 없는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공단이 고스란히 그 손실을 떠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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