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재준의원실-20241025]우재준 의원, 산재예방에 형사책임 효과 의문, 위험요인 개선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고려해야
의원실
2024-10-28 15: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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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산재예방에 형사책임 효과 의문, 위험요인 개선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고려해야”
- 실질적 예방조치 보다 서류작업에 치중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의문
- 인센티브 등 기업 스스로 산재 예방할 수 있는 유도책 부족
- 형식적인 컨설팅보다 안전설비 지원 확대 등으로 산재 예방 실효성 높여야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제시하는 의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명확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형사 책임에서 중처법 상 의무들의 해태 여부를 확인하기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우재준 의원이 중처법 각 항목 별 조치를 살펴본 결과, ▲안전보건경영방침 설정 조항에 ‘경영방침추진계획서’ 작성, ▲전담조직 설치 조항에 ‘조직도 작성’, ▲위험요인 확인개선 조항에 ‘평가표 작성’, ▲사고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조치 조항에 ‘조사보고서 작성’ 등 대부분의 조치가 보고서 위주로 요구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중처법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4호, 시행령 등의 대응법이 보고서 작성밖에 없기 때문이다. #붙임1
또한, 모 협회에서 참고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매뉴얼 역시 내용의 3분의 2 이상을 보고서 작성법에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 탓에 기업에서 중처법 상 의무를 이행했는지는 서류상 혹은 형식상 요건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 실질적 산재 예방을 했는지 판단하는 요소로는 충분한 작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우재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기업들이 이상으로 삼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이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써 형사 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횡령하는 직원은 형사처벌 해도, 업무 성과 증진을 위해 성과가 낮은 직원을 형사처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중처법 의무 이행 여부가 주관적 영역에 가까운 만큼 직원의 업무 성과처럼 형사 책임으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올해만 1,548억 원을 지원한 각종 ‘안전 컨설팅’ 사업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올해 컨설팅을 지원받은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전담조직이 없어서 서류 방향만 컨설팅 받았다’, ‘안전관리자 없이 경리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등 중처법 상 의무 이행을 위해 형식적 요건에만 몰두하고 있어, 예방 효과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재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컨설팅 지원보다 안전설비 설치 투자를 유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정한 의미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이후의 개선 여부가 더욱 중요하지만, 실제 개선까지 이뤄지기에는 비용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지원 없이 선제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시설, 설비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란 쉽지 않다. 기업들의 안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융자ㆍ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재준 의원은 “실질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안전컨설팅 사업보다, 기업이 스스로 예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에 ‘안전동행지원사업’ 등의 안전설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컨설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도 여러 제언을 덧붙였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보다 꼼꼼한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정부에서도 여러 시도를 해보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과 업종에 따라 차별성을 두는 등 핵심 포인트를 살려 실효성에 기반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끝
- 실질적 예방조치 보다 서류작업에 치중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의문
- 인센티브 등 기업 스스로 산재 예방할 수 있는 유도책 부족
- 형식적인 컨설팅보다 안전설비 지원 확대 등으로 산재 예방 실효성 높여야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제시하는 의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명확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형사 책임에서 중처법 상 의무들의 해태 여부를 확인하기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우재준 의원이 중처법 각 항목 별 조치를 살펴본 결과, ▲안전보건경영방침 설정 조항에 ‘경영방침추진계획서’ 작성, ▲전담조직 설치 조항에 ‘조직도 작성’, ▲위험요인 확인개선 조항에 ‘평가표 작성’, ▲사고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조치 조항에 ‘조사보고서 작성’ 등 대부분의 조치가 보고서 위주로 요구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중처법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4호, 시행령 등의 대응법이 보고서 작성밖에 없기 때문이다. #붙임1
또한, 모 협회에서 참고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매뉴얼 역시 내용의 3분의 2 이상을 보고서 작성법에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 탓에 기업에서 중처법 상 의무를 이행했는지는 서류상 혹은 형식상 요건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 실질적 산재 예방을 했는지 판단하는 요소로는 충분한 작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우재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기업들이 이상으로 삼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이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써 형사 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횡령하는 직원은 형사처벌 해도, 업무 성과 증진을 위해 성과가 낮은 직원을 형사처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중처법 의무 이행 여부가 주관적 영역에 가까운 만큼 직원의 업무 성과처럼 형사 책임으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올해만 1,548억 원을 지원한 각종 ‘안전 컨설팅’ 사업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올해 컨설팅을 지원받은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전담조직이 없어서 서류 방향만 컨설팅 받았다’, ‘안전관리자 없이 경리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등 중처법 상 의무 이행을 위해 형식적 요건에만 몰두하고 있어, 예방 효과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재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컨설팅 지원보다 안전설비 설치 투자를 유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정한 의미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이후의 개선 여부가 더욱 중요하지만, 실제 개선까지 이뤄지기에는 비용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지원 없이 선제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시설, 설비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란 쉽지 않다. 기업들의 안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융자ㆍ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재준 의원은 “실질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안전컨설팅 사업보다, 기업이 스스로 예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에 ‘안전동행지원사업’ 등의 안전설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컨설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도 여러 제언을 덧붙였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보다 꼼꼼한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정부에서도 여러 시도를 해보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과 업종에 따라 차별성을 두는 등 핵심 포인트를 살려 실효성에 기반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