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준형의원실-20241031]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의 나토본부 출장 목적과 결과 등 투명한 공개 필요
의원실
2024-11-01 15: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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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의 나토본부 출장 목적과 결과 등 투명한 공개 필요
- 윤석열 정부,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 이후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추진 가속화
- 현재 군 보유 탄약 60일분 미달로 살상무기 지원은 군수품관리법 위반 및 국방력 약화 초래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이 제기된 이후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 군 관계자들이 나토본부에 출장을 나가는 등 지원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2023년부터 유지해 온 비살상 물자 지원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심각한 법적・안보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군수품관리법 제14조는 군사물자의 무상대여를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현 탄약 보유량은 규정된 60일분에 미달하며, 일부 포탄의 경우 일주일분 재고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탄약 지원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국방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정부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방부 직원들의 나토본부 출장 관련 세부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특히 출장 명단에 육군 탄약정책담당관이 포함된 배경과 출장 계획 수립 시점, 명령권자 등을 명확히 밝히고 현재 우리 군의 탄약 보유 현황을 고려할 때, 전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윤석열 정부,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 이후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추진 가속화
- 현재 군 보유 탄약 60일분 미달로 살상무기 지원은 군수품관리법 위반 및 국방력 약화 초래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이 제기된 이후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 군 관계자들이 나토본부에 출장을 나가는 등 지원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2023년부터 유지해 온 비살상 물자 지원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심각한 법적・안보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군수품관리법 제14조는 군사물자의 무상대여를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현 탄약 보유량은 규정된 60일분에 미달하며, 일부 포탄의 경우 일주일분 재고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탄약 지원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국방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정부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방부 직원들의 나토본부 출장 관련 세부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특히 출장 명단에 육군 탄약정책담당관이 포함된 배경과 출장 계획 수립 시점, 명령권자 등을 명확히 밝히고 현재 우리 군의 탄약 보유 현황을 고려할 때, 전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