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승아의원실-20241022]교육공무원 순직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은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에 학교교육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유가족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여 순직 승인율이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 심사를 받는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고 있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39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 순직 신청 610건 중 순직 승인율은 55, 3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직종별 순직 승인율은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찰공무원 62, 일반공무원 일반 52이고 교육공무원은 26로 가장 저조했다. 교육공무원 승인율은 2020년 31, 2021년 14,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로 매년 가장 저조했으며, 심사기간도 대부분 4~5개월 정도이지만 200일이 넘는 경우도 2명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학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직원 순직 신청자 94명 중 순직 인정자는 73, 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 중 1심에서 인정된 경우는 53, 50명이고 소송이나 재심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20, 19명이다.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한 고등학교 교원은 1158일이 걸렸고 한 대학교 교원은 2040일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 이처럼 유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소송과 재심, 입증자료 준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힘들게 순직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백승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순직 인정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교직원의 특수성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고 “유가족이 심사기준에 맞게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안내와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실제 사학연금공단은 순직 심사위원 17명 중 대학교원은 13명이 참여하지만 유초중등 교원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학교 교육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초중고 교원이나 전문가 위원이 위촉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유가족 지원시스템인 전문조사제도와 사실조사단에 대한 실효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인사혁신처도 올해 전직 교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사 출신 현장조사 전문인력과 심의 지원 인력을 확충하여 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신속한 심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은 “교육 공무원의 순직 심사가 유난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 타 직종에 비해 유독 순직을 인정받기가 어려웠었다.”며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유초중등 교원을 위원으로 적극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해 유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 백승아 의원은 “정부는 군인, 경찰, 소방관, 교육공무원을 비롯해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한 유가족의 순직 신청에 예우를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유가족분들이 재심과 소송, 입증자료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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