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신학용의원] 보훈 단체 수익사업 투명화 필요

◆◇◆ 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6 ◆◇◆



◎ 보훈 단체 수익사업 투명화 필요



○ 보훈단체의 수익 사업 현황을 보면,
04년도 수주액 기준으로 상이군경회는 1,126억원, 4.19 민주혁명회 는 31억원, 합쳐서
1,157억원의 사업 규모임.



○ 보훈처가 파악한 현 수익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의계약 조건상 수익사업을 하려면
계약을 맺는 당해 업체가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하청 주는 경우가 많음.
- 보훈처의 수익 사업 ‘승인’ 자체가 이권화하는 경향 등이 있음.



○ 이에 대한 보훈처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고 보고했지요.
- 기존 수익사업의 점진적 정리를 유도하고,
보훈처의 수익사업 승인이 이권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06년도에는 수익사업을 신규 허가하지 않고,
07년부터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단체 지도 및 회계검사를 철저히 할 예정.



○ 수익사업 승인 허가와 관련,
07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태조사 후 승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인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아예 수익사업 승인을
해 주지 않겠다고 실무자가 답변했는데,
이 경우 보훈단체 및 회원들의 물리적 반발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단체 명의만 빌려 개인이 사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보훈처의 답변은 그런 일이 전혀 없다 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상이군경회 등 단체 수익 사업에 있어 借名사업
(단체 명의만 빌려 개인이 사업하는 것) 비율
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보훈처장께서는 借名 사업 실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 국무조정실에서 얻은 자료에 의하면,
상이군경회 서울지부와 서울 보훈병원 등이 약 10억원 상당의 물품 구매 관련 수의계약
을 체결했는데,
당해 품목은 상이군경회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이었고, 보훈병원 이 이를 알 수 있었다
고 씌여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상이군경회 명의만 빌려 사업을 했거나,
상이군경회가 위법하게 하청을 준 것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처 담당자의 답변에 의하면,
보훈단체의 수의계약은 모조리 보훈단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며, 전부 직접 생산하므
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훈처에서 실태 조사도 하지 않고,
보훈단체가 보내온 서류만 형식적으로 심사하기 때문 아닙니까?



보훈처 실무자는 말하기를,
“해당 계약서를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상이군경회에 전화해서 확인했으니 틀림없다” 고 답변했습니다.
보훈단체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 아닙니까?

수익 사업 투명화를 위해 기존 회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보훈단체가 보내온 회계자료만 믿고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 실태 조사를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하던데,
앞으로 어떻게 회계검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겁니까?



○ 수익사업 투명화를 위해서는 현장 점검이 필수입니다.
06년도 예산심사까지 현장 실태 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 첨부파일 : 질의서 파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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