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우의원실-20240926]임금명세서 미교부 사례 폭증하는데… 과태료 처분은 15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과태료 처분 비율은 1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불법 포괄임금과 임금체불을 확인할 기초자료인 만큼, 미교부·거짓기재 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신고건수는 2021년(11~12월) 103건, 2022년 1841건, 지난해 2764건, 올해 1~8월 2212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1년 노동자가 일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임금명세서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와 임금의 항목별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부의무 도입 당시, 임금체불 적발과 약정시간을 넘는 불법 포괄임금 적발의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런데 법 시행일(2021년 11월 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교부의무 위반 건수는 폭증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법 개정 당시 국회는 별도의 시정기간이나 계도기간 없이 법위반이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정부도 시행령에서 1차위반(30만원), 2차위반(50만원), 3차위반(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는 미교부 적발 시 근로감독관이 14일 동안 개선지도를 먼저 안내하고, 불이행 시 비로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규정한 상태다. 다만 연도별 과태료 부과 비율은 2022년 3.7, 2023년 7.7, 올해 1~8월 36.8로 점차 높아져, 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해마다 과태료 처분 비율이 늘고 있지만 위반 신고건수는 여전히 증가세”라며 “임금명세서 교부는 기본 중의 기본인 만큼 법 위반 확인 즉시 과태료 처분과 시정지시를 동시에 하고, 과태료 액수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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