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6 ◆◇◆
◎ 국가유공자 취업보호제도 관련
○ 국가유공자 취업보호제도와 관련해 국가보훈처장께 묻겠습니다.
○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근로기
회를 제공할 수 있는 취업보호제도(고용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 보훈처 자료를 보면,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5월말 현재 국가기관과 기업체 등에 86,473
명의 국가유공자가 취업해 있습니다. 보훈처 나름대로 이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
로 압니다.
○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가유공자의 취업보호를 위해 고용비율을 확대하고, 취업
보호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보훈처가 오히려 이를 축소하는데 앞장서 온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 이 때문에 취업알선을 요청해 놓고도 취업이 안되어 대기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지속적으
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보훈처는 기업체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993년 5월, 제조업체 대상을 16인 이
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9,087개 업체가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용의무인원 역시 12,700명이 감소했습니다.
○ 이를 계기로 이후 94년 1월, 97년 7월, 99년 3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제조업체의 고용비율을
인하한다든지, 대상 업체 기준을 상향조정한다든지 해서 총 38,855개 업체, 고용의무 국가유공
자 108,273명을 축소했습니다. 장관, 맞죠?
○ 이처럼 보훈처가 고용비율을 축소하고, 기관범위를 축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보훈처가 기업체의 고용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온 결과 올 5월말 현재 고용가능인원(미
취업인원)은 71,299명인데 비해, 취업대기자는 7월말 현재 7,038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이 중 1년 이상 장기 대기자만 26.3%인 1,84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특히 취업대기자는 지난해 5월말 현재 4,487명이었으나, 1년 3개월만에 2,550명이 늘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관, 그렇죠?
○ 이처럼 심각한 실정으로, 보훈처는 고용비율을 확대하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
해야 할 처지인 것 같습니다. 장관, 맞습니까?
○ 그리고 기업체 미취업인원과 취업대기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려
면 보훈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
다.
○ 국가유공자 취업보호제도와 관련해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 올해 5월말 현재 기업체의 국가유공자 취업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49%를 보이고 있
습니다. 기관별 취업률을 보면, 정부투자기관과 공기업은 각각 100%와 89%를 보이고 있어 별
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그러나 일반기업체는 법정인원 10만9,473명 중 단 4만2,196명만을 채용하고 있어 취업률
39%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도 취업률이 51%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 이런 실정인데도, 보훈처는 적극 나서서 이를 해결하기보다 뒷짐지고 있는 듯 합니다.
○ 장관! 기업체에서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고용명령을 발부하고, 기업체가 이도 따르지
않을 경우 고용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죠?
○ 올해 고용명령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한 경우는 대구지하철공사 단 한곳뿐이지
요?
○ 그런데 올해 1월~5월까지 고용명령이 발부됐음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350여건 정도 됩
니다. 이런데도 보훈처는 이들 기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고용명령 위반업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로 인해 보훈처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취업보호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
도 있습니다.
○ 따라서 제도를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장애인고용의무제처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물론 이럴 경우 일부 기업들은 국가유공자를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기업들이 국가유공자를 고용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실정이
라면 부담금제도를 도입해 그 돈을 국가유공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
니다.
○ 보훈처에서 취업보호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부담금제도 도입에 대
한 장관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질의서 파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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