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우의원실-20241006]라쿤·미어캣을 보호소에서 입양? 외래 야생동물 관리 구멍 뚫렸다
의원실
2024-11-08 17:28:34
5
라쿤, 미어캣 등 외래 야생동물이 ‘유기동물 보호소’에 들어왔다가 재입양되는 일이 발생해 당국의 추가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원서식지가 아닌 이런 동물들은 자연에 유입되면 생태계 교란, 자연 파괴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개인 사육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시 유기될 가능성이 크다.
6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생태계 위해 우려종 및 외래 야생동물 유기 관련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입소한 외래 야생동물은 총 31마리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0마리, 2023년 10마리, 2024년 11마리로 해마다 꾸준히외래 야생동물이 야생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종별로는 라쿤 24마리, 미어캣 6마리, 프레리도그 1마리였다. ‘생태계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된 라쿤의 경우, 유기하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2020년 6월 이후 처벌 사례가단 한 건도 없었다.
환경부는 외래 야생동물 유실·유기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2월 서울, 부산,제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야생동물 임시보호 체계를구축했다. 라쿤, 미어캣, 프레리도그, 여우 등 4종의 외래 야생동물이 유기됐을 때,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임시 보호를 맡고 이후 국립생태원에 건립될 ‘유기 야생동물 보호시설’에 인계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정부 조처의 배경에는 기존 동물원·수족관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이 있다. 동물원수족관법이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되며 기존 운영 중인 야생동물 카페·실내동물원들은 법이 정하는 종별 서식기준, 인력, 안전관리 계획 등을 충족해 2028년 12월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기가 발생할 가능성 등에 대비한 것이다. 이전까지 전시·반려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온 외래 야생동물 유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전무했다.
그러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들과의 업무협약 기간이 올해 2월 종료되었고, 내장 인식칩 등록 시범사업 또한 단 1차례만 진행된 뒤 폐기돼 정부의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외래 야생생물 유기는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정부가 업무협약을 맺었던 것”이라며 “야생동물 카페나 동물원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내장 인식칩을 이식하는 등 외래 야생동물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숙 기자
6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생태계 위해 우려종 및 외래 야생동물 유기 관련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입소한 외래 야생동물은 총 31마리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0마리, 2023년 10마리, 2024년 11마리로 해마다 꾸준히외래 야생동물이 야생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종별로는 라쿤 24마리, 미어캣 6마리, 프레리도그 1마리였다. ‘생태계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된 라쿤의 경우, 유기하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2020년 6월 이후 처벌 사례가단 한 건도 없었다.
환경부는 외래 야생동물 유실·유기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2월 서울, 부산,제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야생동물 임시보호 체계를구축했다. 라쿤, 미어캣, 프레리도그, 여우 등 4종의 외래 야생동물이 유기됐을 때,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임시 보호를 맡고 이후 국립생태원에 건립될 ‘유기 야생동물 보호시설’에 인계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정부 조처의 배경에는 기존 동물원·수족관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이 있다. 동물원수족관법이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되며 기존 운영 중인 야생동물 카페·실내동물원들은 법이 정하는 종별 서식기준, 인력, 안전관리 계획 등을 충족해 2028년 12월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기가 발생할 가능성 등에 대비한 것이다. 이전까지 전시·반려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온 외래 야생동물 유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전무했다.
그러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들과의 업무협약 기간이 올해 2월 종료되었고, 내장 인식칩 등록 시범사업 또한 단 1차례만 진행된 뒤 폐기돼 정부의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외래 야생생물 유기는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정부가 업무협약을 맺었던 것”이라며 “야생동물 카페나 동물원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내장 인식칩을 이식하는 등 외래 야생동물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