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울시 국정감사
서울시장의 불도저식 시정 운영방식이 편법 불러와
입찰금액 18억 5천만원인 서울시 청계천 무인단속시스템사업
사업자 선정 없이 구두계약으로 공사완료
- 공사업체 서울시로부터 공사비 받을 정상적인 방법 없어
1. 청계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이란?
청계천 준공을 계기로 주변도로의 불법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도심주차질서를 확
립하기 위하여 청계천 전 구간에 걸쳐 무인단속카메라 34대를 설치, 서울시 교통관리센터와 연
결하게 됨.
카메라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으면 차를 이동하라는 방송이 나가고 그러고도 차량이 이동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전달 받은 교통관리센터에서 차량을 견인 조치하는 시스템.
2. 무엇이 문제인가?
1) 시행사 선정 없이 이미 청계천복원사업 준공 전에 완공
서울시는 지난 9월 27일 ‘청계천 복원 준공 대비 교통대책’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불법 주
·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실시계획을 발표함. - 9월28일 설치 완료.
서울시는 이미 공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9월 20일에서 25일까지 사전규격공개, 지난 9월 26일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내고 29일, 10월 5일 설명회 개최함. 서울시는 당초 10월 6일까지 제
안서를 받아 10월 7일 개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음.
2) 사업구상 시부터 이미 구두계약을 통한 사업시행을 결정
서울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8월말에서야 판단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청계천복원
준공일인 10월 1일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구두계약을 통해 사업을 먼저 수행하고 경쟁입찰 등
의 절차는 추후에 밟기로 하고 H회사 측과 8월말에 구두계약을 한 것으로 보임.
3) 9월 26일 입찰공고와 10월 6일 입찰취소로 시공업체 공사비 받을 수 없어
서울시는 이미 구두계약을 한 상태에서 9월 26일 입찰공고를 내 편법적인 방법으로 시행사
를 결정하고 공사금액을 지불할 계획이었으나 관련내용이 10월 6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됨에 따
라 이날 오후 4시에 입찰취소를 하게 됨.
따라서 서울시와 구두계약을 한 상태에서 공사를 마친 H회사 측은 공사대금을 정상적인 방법
으로 받지 못할 상황임.
서울시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 발주금액은 18억 5천2백만원이었으며, H회사
의 자본금은 6억 5천만원임.
4) 구두계약의 과정에서 부정적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
계약의 당사자인 서울시와 H회사 측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기
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3,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고, 경쟁입찰을 통
해서만 사업자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두계약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
로 납득할 수 없음.
물론 서울시와 H회사 측은 구두계약도 없이 구두로만 일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음.
3.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시장의 정치일정에 맞춘 서울시의 주요사업인 청계천복원 준공일에 맞추기 위한 어처구니없
는 사건으로 서울시의 간부공무원들이 편법을 동해서라도 시장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일념에
서 나온 것으로 보임.
이시장의 불도저식 시정운영이 갖는 폐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