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우의원실-20241022]직장내 괴롭힘 산재승인 매년 증가 사용자 직접 괴롭힘 처벌도 3년간 476건
의원실
2024-11-08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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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승인) 건수는 ▲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 1~8월도 129건에 달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도 29건(산재인정 16건)이나 있었다.
아울러 사용자나 그 친족(이하 &39사용자등&39)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도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에 달했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 중 가장 많은 사유는 ▲폭언(322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업무 미부여(32건) 순이었다. 괴롭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도 154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직장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해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괴롭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직장 내 자체조사를 한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의무만 있다. 다만 사용자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자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괴롭힘 사건의 조사주체가 사용자가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 직접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의 &39셀프 조사&39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서 근로감독관이 별도의 조사를 병행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조사의무의 직접 수범자는 여전히 사용자로 되어 있어 &39셀프 조사&39가 또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 11월 중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건수(괴롭힘, 사용자의 조사의무 위반, 보호조치의무 위반, 신고자 불이익처우 등 포함)는 11,038건에 달했다.(끝)
22일 국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승인) 건수는 ▲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 1~8월도 129건에 달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도 29건(산재인정 16건)이나 있었다.
아울러 사용자나 그 친족(이하 &39사용자등&39)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도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에 달했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 중 가장 많은 사유는 ▲폭언(322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업무 미부여(32건) 순이었다. 괴롭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도 154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직장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해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괴롭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직장 내 자체조사를 한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의무만 있다. 다만 사용자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자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괴롭힘 사건의 조사주체가 사용자가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 직접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의 &39셀프 조사&39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서 근로감독관이 별도의 조사를 병행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조사의무의 직접 수범자는 여전히 사용자로 되어 있어 &39셀프 조사&39가 또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 11월 중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건수(괴롭힘, 사용자의 조사의무 위반, 보호조치의무 위반, 신고자 불이익처우 등 포함)는 11,038건에 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