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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실-20251001] 국정자원 화재, 배터리 옮기며 ‘제조사 협조 요청’ 절차 어겼다

[단독] 국정자원 화재, 배터리 옮기며 ‘제조사 협조 요청’ 절차 어겼다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화재 당시 무정전 전원장치(UPS) 및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방서 수칙을 어긴 정황이 확인됐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시방서에 작업 진행 순서라든가 주의 사항이 있고, (현장에) 공무원 감독관도 같이 있어 작업을 감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방서는 공사에 필요한 방법, 검사 절차, 안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대전 본원 무정전 전원장치 및 배터리 재배치 전기공사’ 시방서를 보면 ‘배터리 이설 작업 및 결선(전원 케이블 및 BMS CAN 케이블)은 배터리 제조사에 협조(기술 제휴)를 구해 작업 과정 중 혹은 작업 이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배터리팩을 제조한 엘지(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를 납품받아 완제품을 만든 엘지 씨엔에스(LG CNS) 쪽은 공사 현장에 가거나 협조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시방서에는 ‘무정전 전원장치 지하층 이설 시 이설 내부 결선 작업 등은 무정전 전원장치별 제조사 혹은 유지관리업체 협조하에 수행해 오·작동을 방지하고 복구 전 사전 점검을 면밀히 실시하라”고 쓰여 있다. 무정전 전원장치 제조사이자 유지관리업체는 윤건영 의원실에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해서만 계약상 권한이 있어 무정전 전원장치 전원만 끄고 저녁 7시10분께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다.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정자원 화재는 26일 오후 8시15분께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무정전 전원장치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배터리 제조사는 아니지만 (엘지에너지솔루션과) 기술협력 계약을 맺은 회사가 사업에 들어온 것으로 안다”며 시방서를 어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말에 따르면, 무정전 전원장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우선 무정전 전원장치 전원을 끈 다음에 이 기기와 연결된 각각의 배터리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방전이 제대로 됐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전원 차단뿐 아니라 누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류를 안전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공사(접지저항 연결)도 필수다. 이런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지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윤건영 의원은 “국정자원이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리튬 배터리 이전 같은 화재 위험이 큰 작업을 하면서 정해진 절차와 수칙을 지키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수사기관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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