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단독] 윤석열 관저 ‘경호초소 공사’ 안전모도 없이 진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다수 위반 정황 드러나
원청 현대건설도 형사처벌 대상 가능성
윤석열 정부에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 당시 작업자가 안전모도 쓰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확인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6월~8월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경호초소 공사(이하 관저 공사)에서 작업자가 안전모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바닥 지지 장치)와, 용접 불티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고 화재 발생을 방지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관저 공사에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당시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감리가 상주하지 않아서 안전모 착용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용품이 현장에 구비되지도 않았다”며 “평소 건설공사 때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현장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관저 공사가 그만큼 기초적인 안전 대책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예방 조처를 하게 돼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자의 부상 및 사망 사고와 별개로 산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인 김가람 노무사는 “(현장 사진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사다리도 고정돼 있지 않았고 미끄럼·전도 방지 조처도 돼 있지 않다. 안전대나 추락방지시설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경호초소 공사 원청이었던 현대건설이 당시 필요한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청뿐 아니라 현대건설도 산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 사건 전문인 손익찬 변호사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산안법에는 산재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원청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사업주의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규정한 산안법 38조가 원청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산안법 등을 보면 보호구 착용 등 작업행위에 대한 직접적 조처는 원청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작업계획서에 안전 대책을 포함하고 안전 관련 교육을 진행할 의무는 지닌다. 노동법 전문인 김남석 변호사는 “관저 공사가 급하게 이뤄진 만큼 사전에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쪽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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