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민국의원실-20251013] 불법체류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대상자 82.9%가 중국 국적! 정부 정책 수혜가 특정 국적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불법체류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대상자 82.9%가 중국 국적!

정부 정책 수혜가 특정 국적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법무부가 불법체류 중인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대상자의 82.9%가 중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 동포 국적별 통계 합법화 신청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대상자인 ‘2025.8.18. 이전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 국적 동포는 총 10,571명으로, 이 중 중국 국적 동포가 8,762(82.9%)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외 국적별 인원은 우즈베키스탄 669(6.3%), 러시아 365(3.5%), 미국 325(3.1%), 카자흐스탄 242(2.3%), 기타 208(2%) 순이었다.

대상자들은 그 가족 구성원(배우자, 미성년자녀)까지 인원 제한 없이 함께 합법화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 자격이 합법화될 수 있는 총 인원은 위 대상자 수의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 접수가 시작된 91일부터 1010일까지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신청한 인원은 동포 본인과 가족 구성원을 합해 1,601명이며, 국적별로 중국 1,338(83.6%), 우즈베키스탄 119(7.4%), 러시아 55(3.4%), 카자흐스탄 45(2.8%), 우크라이나 14(0.9%), 키르키즈스탄 12(0.7%) 순이었다. 그 외 국적은 18(1.1%)이었다.

불법체류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는 ‘25818일 이전 체류기간 도과 후 계속 체류 중이고 체류기간 도과 전, 동포 본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로서 부여받는 체류자격인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동포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도 공중위생(전염병 등국가재정(체납 등준법의식(법 위반 사항 등)을 충족하면 인원 제한 없이 합법화 조치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128일까지이다.

강민국 의원은 위법행위를 합법화 해주는 것은 국가의 법체계와 준법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더욱이 정부의 특혜성 조치가 특정 국적에 편중된다면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정부 정책의 수혜가 특정 국적에 편중되지 않도록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국정운영기관인 국무조정실이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 불법체류 동포 국적별 통계 합법화 신청 현황 등 자료>

 

 

 

2025. 10. 13 .

국회의원 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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