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대식 의원, “거점국립대, 캠퍼스 교통사고 통계는 ‘깜깜이’…안전 대책 수립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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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에도 불구, 거점국립대 교통사고 지속 발생… PM·오토바이 사고가 전체의 3분의 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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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마다 집계 방식 제각각, 사고 기록 서식조차 없어…
충남대는 세부자료 ‘미존재’, 부산·전북대는 ‘0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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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제주대·충북대 등 법적 의무인 ‘중대사고 지자체 통보 매뉴얼’ 여전히 반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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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책임하에 통일된 사고관리 매뉴얼 마련하고, 교육부는 관리·감독 강화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위해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캠퍼스 내 교통사고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마다 교통사고 집계 방식이 제각각이고 통일된 기준조차 없어 학생 안전을 위한 기초 데이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대학 총장에게 캠퍼스 내 교통안전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10개 대학 중 8개 대학에서 총 7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는 12건, 오토바이 사고는 10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31%를 차지해 PM과 오토바이가 캠퍼스 안전의 주요 위협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치일 뿐, CCTV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거나 신고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24년 8월 17일 시행)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함.
더 큰 문제는 사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준이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대는 사고일시, 장소, 내용, 피해 현황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반면, 충남대는 총 12건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세부 작성 지침이 없어 기초적인 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했다. 특히 부산대와 전북대는 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건수가 ‘0건’이라고 보고해, 사고 집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대학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는 관련 매뉴얼이나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차년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해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김대식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해야 할 캠퍼스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작 대학들은 사고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각각인 집계 방식으로는 PM 제한속도 설정, 위험 구간 개선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며, “교육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소한 국립대학만이라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통사고 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총장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