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OTT 플랫폼 춘추전국시대, 화려한 경쟁 뒤에 드리운 소비자 피해‘그림자’?
- OTT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토종‘공룡 OTT’출범 앞두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 필요
- 유동수 의원,“OTT 플랫폼, 양적 성장 넘어 질적 성장 위해선 소비자 보호·신뢰 확보 필수”
OTT 플랫폼 춘추전국시대, 화려한 서비스 경쟁 속에 소비자들은 불투명한 약관과 불공정 결제 구조라는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18건의 OTT 구독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41건이던 OTT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4년 5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이미 59건에 달하며 연간 최다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OTT(Over-the-top media service)는 케이블이나 위성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망을 통해 시청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왓챠, 콘텐츠웨이브(웨이브), 티빙, 디즈니플러스 등이 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총 318건의 피해구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부과되는 계약·해제 위약금 분쟁(127건)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이외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83건(26.1%), 청약 철회 37건(11.6%), 계약불이행 24건(7.5%)과 가격·요금 21건(6.6%), 표시·광고 6건(1.9%) 순으로 확인됐다.
유동수 의원은 “최근 오징어 게임,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특정 플랫폼 독점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OTT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며“OTT 플랫폼이 단순한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국내 대표 OTT 플랫폼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으로 가입자 1천만 명대의 토종 OTT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합병 과정에서 구독 요금 인상, 서비스 제한, 품질 저하, 불합리한 해지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