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급증...보안 비상>
-2022년 10월 도용신고 접수 이후 올 7월까지 8만 6천여 건 도용 신고 접수
-올해 7월까지 신고 접수 작년 대비 1.7배 증가
-박성훈 의원 “탈세‧밀수 등 불법 행위에 악용, 심각한 피해 유발…‘매년 갱신’의무화 뿐 아니라 도용 피해 차단과 예방에 주력 필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보안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의심 건수는 지난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4년간 총 8만 6843건이 접수됐다.
2022년 10월 관세청 홈페이지에 도용신고 전용 창구가 신설된 후 2022년에는 1502건이 접수됐으며, 2023년 1만 6355건, 2024년 2만 4741건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4만 424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해 관세청에서 별도 발급하는 부호다.
통관에 한정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부호 자체를 쉽게 바꿀 수 있어 정보 유출 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최초 발급 후 갱신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어려워 도용 사실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탈세‧밀수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되고 있어 자칫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계 당국이 도용 사실을 적발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도용 사실을 알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도용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 1년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 및 자율 해지 기능 마련, 개인정보 기재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만큼 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물품 구매 시 인증번호 도입 등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도용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탈세와 밀수 등 불법 행위에 사용되며 심각한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관세청은 ‘매년 갱신’ 의무화 도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도용 피해 차단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대책과 보안 강화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의심 신고 현황>
연도 | 계 |
2022년 | 1,502 |
2023년 | 16,355 |
2024년 | 24,741 |
2025년 7월 | 44,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