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신학용의원] 연구회가 연구기관 간 형평성 문제 해결해야

◆◇◆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7 ◆◇◆



◎ 연구회가 연구기관 간 형평성 문제 해결해야



○ 연구기관별 임직원 처우 등 운영 체제에 차이가 심각함.
연구회로 통합한 것은 각 연구기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인데
현재 시스템은 그렇지 못함.



○ 연구회에서 이들 문제점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보면,
① 연구원장의 경우 기본연봉은 비슷비슷하나,
성과연봉 및 기관평가 반영 결과로 보수 수준이 차이 날 뿐이라고.
② 연구 직원의 경우도 기본연봉은 별 차이가 없으나,
단지 성과급 및 연봉 외 급여가 차이 나는 것이라고 주장.



○ 그러나 02년부터 04년까지의 원장 표준 연봉 변동 추이를 보면,
일괄적으로 매년 5%, 3%씩 늘려주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존재하던 연봉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이 매우 적은 일부 연구원만 10% 남짓 연봉 추가 인상)



성과급 차이도 9백만원에 불과, 연봉격차의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원장 ‘표준’ 연봉에 있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고액으로 1억1천9백만원이나,
한국여성개발원은 7천3백만원으로 약 4천6백만원이나 차이 납니다.




연구원 연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급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연봉부터 이미 차이가 엄청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기본연봉이 1천만원인데, 교육과정평가원은 2천7백만원입니다. 성과와 전
혀 무관한 급여임에도 2.7배나 차이 납니다.



제 수당을 합친 연구원 초봉의 경우
한국법제연구원은 1천8백만원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 4천3백만원으로 2.4배 차이입니다.



○ 본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단지 연봉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연구회의 통합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연구원 임직원의 연봉 차이는 성과급 때문이라는 연구회의 답변과 달리, 기본연봉에서부터 현
저히 불평등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불균형으로 인한 사기 저하 및 이직이 우려됩니다.



이사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게다가 본 위원이 지난 결산심사 때 언급했던
퇴직충당적립금 부족 연구기관(4곳) 문제도 여전합니다.



○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장님, O/H(Over Head)에 대해 알고 계시죠?
간접비라고도 하며, 쉽게 말해 수탁 과제 용역비 중에서 연구원 자체 수입으로 남기는 금액입
니다.



참고 : 직접비 = 실제비용 / 간접비 = 연구원 수입 등



이 금액을 연구원 운영 비용으로 쓰기도 하고,
연구원들에 나눠 주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 오버헤드는 근거도 없이 연구원마다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규정을 제시하는 경우라 해도 연구원 내부지침에 불과하고,
그나마 7개 연구기관은 내규도 없이 그때그때 다르게 부과합니다.



가장 오버헤드를 많이 떼는 연구원은
해양수산개발원으로 수탁 용역비 중 50%를 가져갑니다.



반면에 보건사회연구원은 아예 오버헤드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와의 계약에 의해 연구비 잔액을 정산합니다.



똑같은 국책 연구원인데,
어떤 기관은 수탁용역비의 절반을 마진으로 남기고,
어떤 기관은 남는 돈을 용역 위탁자에 반환합니다.



그러니 해양수산개발원이나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작년 한 해 동안 50억원의 여
유돈을 챙겼는데 반해,
보건사회연구원은 겨우 1억원 남짓한 돈이 남았을 뿐입니다.
당연히 돈 많은 기관은 연봉도 많고, 퇴직충당금 적립 문제도 없겠죠.

이공계 연구원이 원래 오버헤드가 높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인문계인 농촌경제연구원이나 법제연구원도 오버헤드 기준이 40%나 되는 등 천차만별입니다.



○ 99년 당시, 총리 산하 연구회 체제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주무부처들이 연구원에 과도한 간섭을 하여 창의성이 저해되었기에, 총리실에서 관리감
독을 일원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과거의 주무부처는 단지 연구 용역 계약 관계로 한정짓고,
더 이상 경영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체제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버헤드 비율은 대부분
종전 주무부처와의 종속 관계에서 정해진 것으로,
연구원의 자율 경영, 책임경영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종전 주무부처 관리 체제의 잔재라고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부의 용역 지침에 매여
수익을 거의 남기지 못했고, 만성적인 퇴직충당적립금 부족으로 고생하며, 임직원 급여도 부족
한 상황 아닙니까?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버헤드 기준 설정 문제에 대해 이사회를 열어 논의해보셨습니까?



○ 최소한 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에 형평이 맞아야 합니다.



특히 오버헤드는 연구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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