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단독] 경호처, 용산 인근에 관사 공사하다 비상계엄으로 40억 날려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구로 이전하면서 대통령 경호를 위한 시설도 함께 옮기게 됐었는데요.
용산 미군기지 내 일부를 경호처용으로 고쳐쓰기로 하고 세금 수십억 원을 들여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 날리게 됐습니다.
미군 측이 경호처의 용산기지 출입허가 등을 무제한 중지하겠다고 통보한 건데요.
어찌 된 일인지 김현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붉은 벽돌의 건물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습니다.
서울 용산 녹사평역 인근에 있는 주한미군 관사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2023년 9월 13일 주한미군과 관사 사용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관사 열동 중 여섯개 동을 경호처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가 모두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경호처 관련 시설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지난해 8월, 약 40억 원을 투입해 6개동 57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수리를 끝내고 전기와 가스 설치만 앞둔 지난 1월, 주한미군이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MBC가 입수한 문건입니다.
더글라스 클라크 주한미군 정책·전략 국장이 지난 1월 23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양해각서에 명시된 경호처 부지 이전 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경호처 직원들의 용산기지 출입허가도 무제한 중지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뒤 경호처는 자체적으로 분석한 통보 이유를 문건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불안정한 국내 정세, 주한미군사령관 교체" 때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문건을 결재했던 인물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었습니다.
편지 이후 공사는 멈춘 상태.
MOU는 통상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주한미군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40억 원은 모두 날리게 됩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한미군의 확실한 동의 절차도 없이 4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된 거잖아요. 국고손괴죄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새 정부가 청와대 복귀를 추진하는 걸 감안하면, 주한미군이 입장을 바꿔도 경호처가 용산의 관사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 나경운 /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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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460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