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신학용의원] 연구회의 각 연구원 결산 승인제 도입 관련

◆◇◆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7 ◆◇◆



◎ 연구회의 각 연구원 결산 승인제 도입 관련



○ 현재 각 연구원마다 회계 기준, 감사 조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내부 감사 조직이 없는 경우는 별도의 자체 감사를 하지 않고 있어 회계 투명성에 문제
가 있습니다.



○ 연구회에 각 연구원 감사를 총괄하는 통합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작년 국감 당
시 제기 되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회의 답변은
연구회는 단지 의결 기관일 뿐이며, 자율적 책임 경영을 고려할 때 통합 감사 위원회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회계 기준 통일이라든지,
감사위원회 설치가 책임 경영과 상반된다는 근거라도 있습니까?
감사원이 있다고 해서 정부부처가 책임 행정을 못합니까?



일단 내년부터 시행되는 결산 승인 전까지,
각 연구원별 회계 기준을 통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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