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5년여간 지분공시 위반 600건 육박! 매년 증가에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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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분공시 위반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며, 위반건 10건 중 약 8건은 경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지분공시 위반 적발 건수 및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2025년 8월까지 5년여간 적발된 지분공시 위반 건수는 총 529건이나 되었다.
지분공시 위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위반 대상을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제147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제152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173조의3)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지난 5년여간 지분공시 위반건(529건)을 위반 내역별로 살펴보면, ①주식등의 대량보류 등의 보고 위반이 324건(6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 계획 보고가 201건(38.0%), ③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4건(0.8%) 순이다.
문제는 지분공시 위반 적발이 지난 2021년 116건⇨2022년 50건⇨2023년 143건⇨2024년 15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5년 8월까지만 적발된 건수도 69건이나 되었다.
또한 지분공시 위반으로 적발되어 조치된 내역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분공시 위반에 따른 조치수준을 살펴보면, ①‘경고’가 290건(5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주의’가 128건(24.2%), ③‘과징금’ 98건(18.5%), ④‘수사기관통보’(고발 포함) 13건(2.5%)으로 경징계인 ‘경고’와 ‘주의’가 전체 79.0%를 차지하고 있다.
중징계인 ‘수사기관통보’ 13건 중 ①주식등의 대량보류 등의 보고 위반이 8건(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②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 계획 보고는 5건(38.5%)이었다.
‘과징금’ 제재조치는 모두 ①주식등의 대량보류 등의 보고 위반(98건/100%)이 차지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분공시 위반 특성에 대해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특별관계자가 추가 또는 제외와 관련된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들어 지분공시 위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과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있음인데도 위반 10건 중 8건이 솜방망이 제재 조치로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위반 관련 재발 방지와 지분공시 위반 위험성에 대한 주위 환기 차원에서라도 지분공시 주요 위반사례 안내 및 교육을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 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지분공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첨부 : 지분공시 위반 적발 및 조치 현황 >
2025. 10. 14.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