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0년간 국내 대기업그룹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443건에 달해! 현대차, SK, 롯데그룹 위반 유형별 항시 상위! |
지난 10년여간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그 위반 건수가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10대 집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2025년 9월까지 지난 10년여간 국내 대기업 10대 그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한 건수가 총 443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표 위반 4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443건 중 ① 『하도급법』 위반이 203건(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정 위반이 127건(28.7%), ③『공정거래법』 공동행위 위반이 87건(19.6%), ④『표시광고법』 위반 26건(5.9%) 순이다.
대기업 집단별로 살펴보면, ①현대자동차가 80건(18.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롯데그룹 75건(16.9%), ③SK그룹 71건(16.0%), ④엘지그룹 47건, ⑤삼성그룹 39건, ⑥지에스그룹 33건, ⑦HD현대그룹 31건, ⑧포스코․농협 각 24건, ⑨한화그룹 19건 순이다.
위반 유형별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한 대기업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도급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대기업은 ①현대자동차(43건)였으며, 다음으로 ②롯데그룹(35건), ③삼성그룹(22건), ④SK․현대(각 20건) 등의 순이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을 누락하거나 지연 또는 거짓으로 공시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그룹은 ①롯데그룹(28건), ②SK그룹(24건), ③현대자동차(18건), ④엘지․지에스(각 13건) 등의 순이다.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담합) 위반은 기업이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가격, 생산량 등 경쟁요소를 정하도록 합의하는 행위로서 이를 가장 많이 한 대기업은 ①SK그룹(20건)이며, 다음으로 ②현대자동차(17건), ③롯데․지에스(각 8건), ④한화(6건) 등의 순이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또는 누락·축소하는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그룹은 ①엘지그룹(9건)이었으며, 다음으로 ②SK그룹(7건), ③롯데그룹(3건), ④현대자동차․포스코그룹(각 2건)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굴지의 최고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골고루 무시한 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결국 국내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고 나아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기에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대기업에 대한 맞춤형 제재 가이드 라인과 강력한 조사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10대 집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내역 >
2025. 10. 15.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