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민국의원실-20251015] 10년간 국내 대기업그룹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443건에 달해! 현대차, SK, 롯데그룹 위반 유형별 항시 상위!

10년간 국내 대기업그룹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443건에달해! 현대차, SK, 롯데그룹 위반 유형별 항시 상위!



 



지난 10년여간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그 위반 건수가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10대 집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지난 2015년~2025년 9월까지 지난 10년여간 국내 대기업 10대 그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한 건수가 총 443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표 위반 4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443건 중 ① 『하도급법』위반이 203건(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정 위반이 127건(28.7%), ③『공정거래법』 공동행위 위반이 87건(19.6%), ④『표시광고법』 위반 26건(5.9%) 순이다.



 



대기업 집단별로 살펴보면, ①현대자동차가 80건(18.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롯데그룹 75건(16.9%), ③SK그룹 71건(16.0%), ④엘지그룹 47건,⑤삼성그룹 39건, ⑥지에스그룹 33건, ⑦HD현대그룹 31건, ⑧포스코․농협 각 24건, ⑨한화그룹 19건 순이다.



 



위반 유형별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한 대기업을 상세하게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하도급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대기업은 ①현대자동차(43건)였으며, 다음으로 ②롯데그룹(35건), ③삼성그룹(22건), ④SK․현대(각 20건)등의 순이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을 누락하거나 지연 또는 거짓으로 공시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그룹은 ①롯데그룹(28건), ②SK그룹(24건), ③현대자동차(18건), ④엘지․지에스(각 13건) 등의 순이다.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담합) 위반은 기업이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가격, 생산량 등 경쟁요소를 정하도록 합의하는 행위로서 이를 가장 많이 한 대기업은①SK그룹(20건)이며, 다음으로 ②현대자동차(17건), ③롯데․지에스(각 8건), ④한화(6건) 등의 순이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또는누락·축소하는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그룹은 ①엘지그룹(9건)이었으며, 다음으로 ②SK그룹(7건), ③롯데그룹(3건), ④현대자동차․포스코그룹(각 2건)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굴지의 최고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들을골고루 무시한 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결국 국내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고나아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기에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대기업에 대한 맞춤형 제재 가이드 라인과 강력한 조사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10대 집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내역>



 



2025. 10. 15.



국회의원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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