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티켓 가지고도 K-POP 콘서트장 입장 불가, 개보위, 엔터 업계 개인정보 수집 실태 점검 검토키로
-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69건의 공연 관련 소비자민원 접수
- 공연 티켓은 유가증권으로 분류… 공연 관람 제한 조치는 법적 근거 없어
- 유동수 의원,“ ‘빛의 혁명’ 주역인 K-POP 팬덤 피해 확산… 공정위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최근 K-POP 콘서트 현장에서 티켓을 소지하고도 예매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입장이 거부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공연 티켓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경찰이 출동해 본인임을 확인했음에도 티켓 소유자가 공연을 관람을 제한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69건의 공연 관련 소비자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가운데 계약해제와 해지, 계약불이행이 1,474건(8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장 거부, 입장 불가, 입장 거절”만 구분했을 경우 5년간 16건이 접수됐다.
K-POP 팬덤은 특성상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민주당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 임오경 의원실에서 K-POP 입장 관련 갑질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불과 3주만에 63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문제는 공연 예매자와 입장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공연 티켓을 취득한 자’로 간주해 관람을 제한하는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공연 티켓은 유가증권이므로, 티켓에 기재된 권리는 증권을 점유한 자를 통해 행사·처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성격 때문에, 대부분의 공연은 티켓 분실시 환불 불가 약관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이돌 공연을 주관하는 JYP, SM, 하이브 등 주요 대형 연예기획사들은 암표 방지를 이유로 공연 입장 시 본인 확인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유 의원은 “암표 거래가 성행하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므로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공연 입장 시의 티켓 본인 확인 절차가 암표 거래 근절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K-POP 팬덤은 ‘빛의 혁명’을 이끌어온 한국 공연산업 성장의 원동력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K-POP 팬들을 포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암표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 의원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소비자 권리 문제이므로 신속히 해결이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의 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실태 점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공연 관련 소비자민원 접수 현황
2. 공연 소비자민원 중 입장 관련 접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