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융위, PEF 투명성 확보하고 시장규율 강화한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PEF 규제 필요성 대두, 올해 3월~8월 금융연 통해 연구용역 실시
이헌승,“사모펀드의 순기능 살리되 국민 피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MBK의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계기로, 한국금융연구원에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용역을 의뢰해 규율체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EF 시장은 2007년 44개 펀드, 약정액 9.0조 시장에서 2023년 1,126개 펀드, 약정액 136.4조원 시장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국내 PEF는 제조업‧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며, 기업 인수시 차입비율은 평균 30.8%, 회수전략은 주로 M&A(45%), 배당(16.8%), 3자매각(8.6%), IPO(1.6%)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PEF 운용‧관리주체인 GP에 대한 퇴출 메커니즘이 부재하고, PEF 성과정보와 리스크 정보가 감독당국에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과 EU는 2010년대 후반부터 PE 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감독당국에 대한 PEF 정보 보고,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임명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EU 비교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개선과제로는 △PE로 하여금 매년 감독당국과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내역, 수익률, 수익배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장기적 PE 성과 데이터 구축‧제공 방안 마련, △인수 대상기업의 레버리지‧위험 프로파일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PEF 운용‧관리주체인 GP에 대한 내부통제 및 부실 GP 퇴출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이헌승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기업 인수와 매각이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서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살리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율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