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공자 탈락ㆍ박탈 22건
국가유공자 신청단계 탈락 16건, 이미 등록된 유공자 자격 박탈 6건
이헌승 의원,“국가보안법 폐지 땐 간첩도 유공자로 둔갑할 판”경고
최근 5년간 간첩·이적행위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가 국가유공자 신청 단계에서 탈락하거나, 이미 유공자로 등록됐다가 자격이 박탈된 사례가 무려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부산진구을)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국가유공자 신청 단계에서 16건이 탈락, 이미 등록된 유공자 중에서도 6건이 자격을 박탈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청 탈락은 2021년 4건, 2022년 4건, 2023년 5건, 2024년 2건, 2025년 9월까지 1건 등 총 16건, 자격 박탈은 2021년 3건, 2022년 2건, 2024년 1건 등 총 6건이다. 결국,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훈 혜택에서 배제된 사례는 최소 22건에 달한다는 게 공식 통계다.
현행 보훈 관련 법령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을 배신한 자는 결코 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거세지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해 왔다.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증폭됐다.
이헌승 의원은“국가보안법은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국가 안보와 보훈 정책을 떠받치는 마지막 방파제”라며,“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지금까지 반국가 행위로 탈락하거나 자격을 박탈당했던 인물들이 다시 유공자로 둔갑할 수 있다. 이는 보훈제도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 첨부 :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유공자 탈락ㆍ자격 박탈 건수(자료 :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에 신청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신청 탈락 건수 > (단위 : 건)
연 도 | ‘21 | ‘22 | ‘23 | ‘24 | ‘25.9 |
건 수 | 4 | 4 | 5 | 2 | 1 |
< 국가유공자 등록되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이 적발되어 자격 박탈 건수 >
(단위 : 건)
연 도 | ‘21 | ‘22 | ‘23 | ‘24 | ‘25.9 |
건 수 | 3 | 2 | - | 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