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251010] 한방병원 작년 1~3인실 병실료 4년 전보다 약 235% 폭증!

한방병원 작년 1~3인실 병실료 4년 전보다 약 235% 폭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ㆍ심사지침, 원칙상 4인 이상 다인실 기준으로 병실료 지급, 부득이할 경우에만 1~3인실용 상급병실료 지급

- 일부 한방병원, 1~2인실만 운영・홍보, 규정 피한 상급병실료 청구가능성 多

- 이헌승의원, 병실운영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시급

 

최근 한방병원들의 상급병실료 청구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방병원에서는 1~2인실만 운영하며 이를 홍보하고 있어, 자동차보험금의 누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ㆍ심사지침>에 따르면, 1인실 또는 2~3인실 병실료는 ▲치료상 부득이 또는 ▲일반병실(4인실 이상)이 부족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 이헌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보 4개사(삼성, 현대, KB, DB) 기준 한방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병실료 청구액은 2020년 약 824억 원에서 2024년 약 1,536억 원으로 4년 만에 86.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양방 의료기관의 총병실료 증가율이 1.5%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인 수치이다.

 

특이한 것은 상급병실료 청구가 주로 한방병원급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방병원의 1~3인실 상급병실료는 202089.5억 원에서 2024299.6억 원으로 235% 폭등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의원의 상급병실료는 99.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부 한방병원에서는 1~2인실만 운영하며 상급병실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늑한 1~2인 입원실’, ‘자동차보험 적용등의 문구로 버젓이 홍보하고 있어, 지침을 편법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상급병실료 편법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계속될 경우,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범정부 차원의 병실운영 실태 파악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 첨부

작년 기준 양・한방 의료기관별 자동차보험 병실료 증감추이

작년 기준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병실료 증감 추이

작년 기준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병실료 증감 추이

한방병원 1~2인실 홍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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