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8년 공정위 조직쇄신안 발표 후에도 계속되는 퇴직자 재취업
- 21년부터 다시 증가세, 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조정원 출신 재취업 74건, 절반 이상이 로펌행, IT・대기업으로도 재취업
- 2024년 외부인 접촉 3,480건 중 70%가 로펌 관계자
쇄신방안 이후 구성된 내부감찰팀은 단 3명에 불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조직쇄신 방안을 발표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관업무가 많은 곳으로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부산 부산진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공정위 및 공정거래조정원 퇴직자 재취업은 총 74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11건 ▲2023년 20건 ▲2024년 15건 ▲2025년 6월까지 9건으로 2021년 이후로 증가추세에 있었다.
특히 전체 재취업 중 52%인 39건이 김앤장·태평양·세종 등 대형 로펌이었으며, 카카오·쿠팡 등 IT 대기업으로 이동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퇴직자 재취업 관여 금지,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차단, 10년간 재취업 이력 공개”를 골자로 한 조직쇄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2018년부터 외부인 접촉 신고제도를 운용하여 접촉관리 위반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 외부인 접촉 보고 3,480건 중 약 70%인 2,438건이 법무법인 소속 인사였다.
반면 외부인 접촉 관리 위반으로 징계된 인원은 2019년 52명, 2020년 75명까지 늘었다가 2021년 18명에서 작년 9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를 관리, 감독하는 내부감찰팀 인원 역시 19년 4명에서 현재 3명으로 줄어들어 감찰기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헌승의원은 “공정위 직원들의 재취업이 공정위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로의 이동이 집중되고 있다”며, “사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현직·퇴직자 간 사건 관련 접촉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감찰 인력을 확대하는 등 퇴직자 재취업 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조정원 퇴직자 재취업 이력 내역
외부인 접촉 보고 현황
연도별 외부인 접촉 관리 위반 징계현황
내부감찰팀 운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