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 10곳 중 약 4곳이 이미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총 38만9349곳이었으며, 이 중 14만7402곳(37.9%)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었다.
❍ 이는 불과 4년 사이 14%p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역대 최대치다. 연도별로는 ▷2020년 24.1% ▷2021년 27.2% ▷2022년 31.3% ▷2023년 36.0% ▷2024년 37.9%였다.
❍ 지난해 기준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78.0% ▷제조업 57.7% ▷운수·창고업 57.6% ▷숙박·음식점업 55.1% 등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고 청년층 유입이 어려운 업종에서 재고용 제도 도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반면, 은행·증권사 등이 포함된 금융·보험업(20.0%)과 정보기술(IT) 기업이 속한 정보통신업(24.2%) 등 청년층 진입이 활발한 분야에서는 재고용 제도 확산이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분석됐다.
❍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재고용 제도 운영 비율이 56.6%로, 100인 미만 사업체(37.2%)보다 19.4%p 높게 나타났다.
- 인사·복지 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춰진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김위상 의원은 “현재 산업계 전반에 재고용을 늘리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재고용과 임금 개편을 수반한 정년연장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라면서 “일률적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청년고용 위축 등 산업계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