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훈의원실-20251016] '부모 찬스' 해외송금, 최근 3년간 16조3428억원 …'증여세 꼼수' 살펴봐야

<'부모 찬스?' 해외송금, 최근 3년간 163428억원 '증여세 꼼수' 살펴봐야>



-당발송금 2022462천건202349만건2024491천건 매년 증가 추세



-송금 규모도 20224278억원에서 지난해 47125억원으로 급증



-박성훈 의원, “납세 사각지대 없는지 점검 시급, 시스템 개선 필요



매년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지는 증여성 성격 송금 규모가 4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당발 송금'(개인이전 거래)은 총 122700만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이 기간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를 적용해 환산하면 약 163428억 원에 달하는천문학적인 규모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말한다.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당발송금 가운데 '개인이전거래'로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을 의미한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2462천건에서 202349만건, 2024491천건으로 매년증가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316천건을 기록했다.



 



송금 금액도 20224278억 원(311700만 달러)에서 202344597(341500만 달러), 202447125억 원(345400만 달러)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31428억 원을 나타냈다.



 



송금 국가별로는 미국이 15961억 원(137천건)으로 가장많았고, 캐나다 3651억 원(37천건), 호주 1776억 원(16천건), 일본 1136억 원(13천건)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다만, 11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매년 4조 원이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지만, 탈세 여부를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관계 기관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성훈 의원은 "성실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해외 증여 꼼수 송금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납세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연도별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현황>



(천건, 백만달러, , 백만원)



연도



건 수



금 액



/달러 평균 환율



원화변환



2022



462



3,117



1,292.20



4,027,801



2023



490



3,415



1,305.93



4,459,740



2024



491



3,454



1,364.38



4,712,570



2025.8



316



2,221



1,415.02



3,142,763





1,759



12,207



 -



16,342,875



<국가별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현황>



(백만달러, 천건)



연도



2022



2023



20244)



20254)5)



구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미국



1,465



181



1,708



200



1,628



201



1,123



137



캐나다



384



55



414



59



421



60



257



37



호주



147



21



180



24



182



24



125



16



일본



158



27



135



24



143



21



80



13



영국



100



16



103



15



102



15



62



9



베트남



78



15



98



20



114



23



59



14



중국



107



20



86



16



83



15



47



9



홍콩



56



7



73



9



105



10



81



7



태국



55



15



64



16



106



17



45



9



뉴질랜드



68



9



78



11



71



10



48



7



기타



497



95



478



96



499



93



294



56



총합계



3,117



462



3,415



490



3,454



491



2,221



316



: 1) 개인의 이전거래, 상속유증, 한국은행 신고를 필한 증여 등을 포함



2) 2022년 이후 송금액 상위 10개국가 순위 기준



3) 외국환은행이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한 자료 기준



4)20247월부터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5) 2025년은 1~8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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